AN INDEPENDENT JOURNAL2026.10.29 (목)
홈 › 문화
문화

한복문화주간 25일 폐막…롯데월드 50%·서울스카이 35% 할인은 31일까지

문체부 주최 2026 한복문화주간이 10월 25일 마무리된다. 참여처는 지난해 360여 곳에서 410여 곳으로 늘었고, 롯데월드·서울스카이 할인은 31일까지 이어진다. 고궁 한복 무료입장 기준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내용을 함께 정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2026 한복문화주간'이 10월 25일 일곱째 날을 맞아 막을 내린다. 올해로 9회째인 행사에는 국내외 410여 곳이 참여했고, 한복을 입은 방문객 대상 입장료 할인 일부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람객, 자료사진 사진: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2.0)

410여 곳 참여…지난해보다 50곳 늘었다

문체부 발표를 전한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한복문화주간은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매년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중심으로 꾸려지며, 일부 연계 프로그램은 기간 전후에도 운영된다.

지난해 행사는 10월 21~26일 8회째로 열렸고 전국 360여 거점이 참여했다고 뉴데일리가 2025년 10월 16일 보도했다. 올해 참여처 410여 곳은 이보다 50곳가량, 비율로는 약 13.9% 많다. 다만 두 해 모두 '여 곳'으로 표시된 어림값이어서 정확한 증가 폭은 아니다.

개막 기념행사는 10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렸다. 한복 분야 유공자 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한복 브랜드 5곳이 참여한 패션쇼 '빛을 품은 한복'과 김윤아 축하 무대, 전통연희단체 '연희 커넥트 이을' 공연이 이어졌다.

한복문화주간 최근 두 해 비교
구분2025년2026년
회차8회9회
기간10월 21~26일10월 19~25일
참여처360여 곳410여 곳
패션쇼 참여 브랜드6곳5곳

전국 거점과 해외까지…할인은 31일까지

지역에서는 한복문화 창작소가 있는 강릉, 전주, 부산, 경북, 전남이 중심 거점이 됐다. 전주에서는 한복 소품 제작과 한복잔치가, 전남에서는 천연염색 전시와 체험이 마련됐다. 서울 남산골한옥마을은 '어린 선비 입학례', 대전은 '한복, 선(線)을 넘다' 프로그램을 공모 기획으로 운영했다. 캐나다, 일본, 덴마크 등 해외에서도 한복 착용 체험과 예절 교육이 열렸다.

한복 착용자 대상 혜택 가운데 문체부가 명시한 곳은 롯데월드 입장료 50% 할인과 서울스카이 35% 할인이다. 두 곳 모두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국립국악원 토요 명품공연 관람료 50% 할인은 10월 24일 하루였다. 그 밖의 문화예술기관과 관광·휴양시설의 할인, 무료입장, 체험 행사는 시설마다 조건이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궁 한복 무료입장, 2013년 30만~40만 명에서 200만 명 넘어

한복 착용자의 고궁 무료입장은 한복문화주간과 별개로 상시 운영되는 제도다.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한 아시아경제(2026년 5월 8일)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 차림 관람객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도입 초기 연 30만~40만 명이던 이용자가 지난해 200만 명을 넘었다.

한국일보(2026년 6월 1일)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5곳에 한복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이 2025년 한 해 207만 명 이상으로, 2022년 약 54만 명보다 260% 넘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 수치에는 집계 기관이 따로 표기되지 않았다. 207만 명을 54만 명과 단순 비교하면 증가율은 약 283%다. 같은 기사는 이 수치가 외국인만 따로 집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복 착용 고궁 관람객 추이
시점관람객 수보도 매체
도입 초기(2013년 이후)연 30만~40만 명아시아경제
2022년(5개 궁·종묘)약 54만 명한국일보
2025년(5개 궁·종묘)207만 명 이상한국일보

무엇이 '한복'으로 인정되나…가이드라인 확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모두 인정한다. 저고리와 하의(바지 또는 치마)를 갖춰야 하며, 저고리는 앞섶을 여미는 깃 모양이어야 한다. 고름이 없어도 되고, 치마는 여밈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청바지에 저고리만 입은 경우, 한복 하의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 저고리 없이 원피스형 한복만 입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두루마기만 걸친 차림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무료관람 대상이다.

성별 기준도 달라졌다. 아시아경제는 2019년 7월부터 다른 성별의 한복을 입어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기사는 현장에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화와 유네스코 등재 목표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문체부 설명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폐기와 재발의를 거친 법안이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정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다.

이 법에는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두고 그 전후 한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복세계화재단은 '한복생활'이 2022년 7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3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은 한복문화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문체부 전통문화과(044-203-2549)로 하면 된다. 고궁 무료입장을 노린다면 현장에서 반려될 수 있는 차림이 있으니 저고리와 하의를 모두 갖췄는지 먼저 살피는 편이 좋다.

#한복문화주간 #한복의 날 #한복 무료입장 #고궁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정
정승
S스토리 ·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
저작권자 © S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공유
f X K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