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납본율 15.2%…웹툰·웹소설도 12월 3일부터 납본
국립중앙도서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ISBN이 발급된 전자책 130만 9054건 가운데 납본은 19만 8814건(15.2%)에 그쳤다. 12월 3일 개정 도서관법이 시행되면 웹툰·웹소설도 납본 대상에 들어온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납본을 의무화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ISBN이 발급된 전자책은 130만 9054건이지만, 이 가운데 도서관에 실제로 납본된 것은 19만 8814건(15.2%)에 그쳤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받아 지난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수치다. 12월 3일에는 웹툰·웹소설까지 납본 대상에 들어오는 개정 도서관법이 시행돼, 수집과 보존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납본율 15.2%, 2021년 정점 뒤 계속 하락
납본제도는 발행일이나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게 한 제도로, 2016년 8월부터 ISBN이 부여된 전자책 같은 온라인 자료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납본율은 2021년 20.2%로 가장 높았다가 지난해 13.5%까지 내려갔다.
원인은 발급과 납본의 격차가 벌어진 데 있다. 아시아경제가 인용한 같은 자료로는 지난해 ISBN이 발급된 전자책이 20만 6673건으로 2024년(15만 7448건)보다 31.3% 늘었다. 반면 지난해 납본은 2만 7885건으로 2024년(2만 8076건)보다 0.7% 줄었다.
| 구분 | ISBN 발급 | 납본 | 납본율 |
|---|---|---|---|
| 2016년 8월~2025년 누적 | 130만 9054건 | 19만 8814건 | 15.2% |
| 2024년 | 15만 7448건 | 2만 8076건 | 약 17.8% |
| 2025년 | 20만 6673건 | 2만 7885건 | 13.5% |
누적 발급 건수에서 납본 건수를 뺀 차이는 111만 240건이다. 다만 이 차이가 모두 법을 어긴 미납은 아니다. 아시아경제는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도서, 중복·재판 도서, 납본 제외 대상이 섞여 있다고 짚었다. 표의 2024년 납본율은 두 건수로 계산한 값이다.
장서는 9.3배 늘었는데 이용은 59.9% 줄었다
수집한 책이 읽히는지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장서는 2017년 19만 924건에서 올해 9월 178만 1234건으로 약 9.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17년 64만 5914건에서 지난해 25만 8896건으로 59.9% 감소했고, 지난해 한 해에만 2024년(44만 3399건)보다 41.6% 줄었다.
| 구분 | 장서 | 이용 건수 |
|---|---|---|
| 2017년 | 19만 924건 | 64만 5914건 |
| 2024년 | - | 44만 3399건 |
| 2025년 | - | 25만 8896건 |
| 2026년 9월 | 178만 1234건 | - |
이용이 막힌 이유는 접근 방식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전자책을 원칙적으로 관내에서만 이용하게 하고, 한 권당 동시 접속자도 1명으로 제한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여수시민이 전자책 한 권을 읽으려고 KTX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납본하면 정가만큼 보상, 제출 요령은
출판사가 전자책을 납본하는 절차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안내 페이지에 정리돼 있다. 온라인 납본 등록 메뉴에 전자책 파일을 등록하고, 보존용과 열람용 2부를 제출한다. 판매용 전자책은 열람용 정가만큼 납본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상금 청구서를 함께 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제도 10주년을 맞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자책을 200건 이상 납본한 출판사에 약 30만 원 상당의 간식 상자를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납본이 저조한 현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ISBN 발급과 납본 현황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대량 출판과 납본 제외의 법적 근거
제도가 흔들린 또 다른 배경은 생성형 AI다. 다음(Daum)에 실린 보도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7~9월 한 출판사가 신청한 전자책 395건을 "분량 미달, 공개자료 편집물, 내용 반복"을 이유로 납본에서 제외했다. 해당 출판사는 보상금을 노린 것이 아니며 시험 삼아 신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국회는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완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개정안은 납본 제외와 부수 조정의 근거를 두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발의한 조은희 의원은 "납본제도는 지식자산 보존을 위한 제도이지, 보상금을 노린 편법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립국회도서관(일본) 월간 자료는 이 개정 법률이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3일 시행된다고 정리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서관협회는 납본이 지식자원의 포괄적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며,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으니 판별 기준과 심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2월 3일부터 웹툰·웹소설도 납본 대상
개정 도서관법은 ISBN·ISSN이 붙은 온라인 자료에 더해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가 부여된 전자출판물까지 납본 대상으로 넓힌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9월부터 웹툰·웹소설에 UCI를 부여해 왔다. 아시아경제는 6월 기사에서 제작·출판사 651곳이 등록해 88만 7522건이 발급됐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담긴 최근 1년 발급량은 웹툰 약 30만 건, 웹소설 약 124만 건으로 모두 154만여 건이다. 다만 이는 식별자 발급 건수이지 납본해야 할 완결 작품 수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23일 웹콘텐츠 UCI 제도 운영협의체를 열어 납본 대상, 제출 방법, 보상금 기준을 논의했고, 10월 중 업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독자와 출판사가 알아둘 점
전자책을 내는 출판사는 발행 후 30일 이내 납본 기한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받으려면 청구서를 함께 내야 한다. 웹툰·웹소설 제작사는 UCI를 받은 작품이 12월 3일부터 납본 대상이 되므로 제출 방법과 보상 기준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독자 입장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모인 전자책을 집에서 읽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이다. 납본 보상은 보존을 위한 대가일 뿐 온라인 배포나 무제한 열람 권리를 자동으로 주지 않는다. 저작권자 동의가 있는 자료만 관외 이용이 가능한 만큼, 보존과 이용을 함께 늘릴 방안은 국회와 도서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