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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성과관리 오늘 시행…보조금 신청 달라진다

문체부가 지자체 관광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별 신청 서류와 전담기관 지정 절차, 개발정보를 읽을 때 구분할 점을 살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9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관광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명동 관광경찰 콜센터 안내 표지와 유리 안내소
관광안내센터 전경 자료사진 · 사진: Abasaa / 위키미디어 공용(퍼블릭 도메인)

지역이 짠 관광사업, 집행 이후도 점검

문체부는 2026년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도록 바꿨다고 이번 발표에서 설명했다. 지역이 사업을 구상하는 자율성을 넓히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예산 집행 부진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이번 시행 법률의 성과관리 조항은 보조금을 받아 관광사업을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장관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다.

부지 확보계획도 제출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신청 서류는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문체부가 29일 공포·시행한 규칙은 지자체 추진사업 가운데 건축물 건축 등 부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확보한 토지만 인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확보계획도 제출할 수 있는 구조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투자심사 대상인 경우에만 내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부지가 필요한 사업인지, 투자심사 대상인지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분해야 한다.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추는 것과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고보조금 신청 추가 서류와 적용 조건 — 문체부, 2026년 10월 29일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추가 서류적용되는 경우
사업 대상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지자체가 추진하며 건축 등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투자심사 대상 사업

완공 뒤 운영까지 이어지는 긴 준비

관광개발의 어려움은 공사를 마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자은 지역관광개발관리센터장은 한국관광정책 2026년 여름호 글에서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사업당 평균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연구 글이 제시한 사업 특성이며, 개별 시설의 완공 예정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연구원 관광개발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이 글의 요약은 사업 지연과 함께 시설 완공 후 운영 부진, 사후관리 미흡을 문제로 짚었다.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달라지는 여건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여행자가 실제 이용할 시설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완공 이후 운영 준비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사업 정보는 여행지 방문 안내와 다르다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존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 소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문체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단계별 관리를 지원한다. 지역별·사업별 추진현황 분석과 지도 기반 사업 검색, 평가 관리 등이 안내돼 있다. 여러 사업의 위치와 진행 정보를 종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29일 확인한 TDSS 안내는 당해 사업정보를 다음 해 1월에, 과거 사업정보를 반기별로 갱신한다고 설명한다. 공개 사업정보의 범위도 물리적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런 개발사업 자료는 실시간 개장 안내와 성격이 달라, 여행 일정을 정할 때에는 방문할 시설의 운영 공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이번 법 개정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둔 것이다. 기존 TDSS의 안내 내용만으로 새 법정 시스템이 이날 개통됐거나 여행자용 예약 서비스가 생겼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전담기관 지정과 실제 성과는 후속 확인

같은 날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요건을 정했다. 공공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가운데 전담조직·전문인력과 업무용 사무실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기관을 지정한 뒤에는 관보와 문체부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안에 전담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과 기관 지정, 현장 사업의 개선 결과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할 단계다. 발표가 지향하는 적기 완공과 지역관광 활성화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성과다.

법률은 성과평가나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지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와 지원, 전담기관 운영의 세부 사항은 문체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이 평가받고 그 결과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된다.

#지역관광 #관광진흥법 #국고보조금 #부지 확보계획 #투자심사 #TDSS
정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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