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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유류할증료 27단계…개편은 2027년 3월까지

대한항공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0월 23단계에서 27단계로 올라 석 달 연속 인상된다. 10월 23일 국감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정 기준 개편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11월 발권분부터 석 달 연속 오른다. 대한항공이 공시한 11월 할증료는 27단계로, 10월(23단계)보다 4단계 올랐고 미주 동부 노선은 편도 40만8100원, 왕복 81만6200원이다. 같은 시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할증료 산정 기준이 2014년 자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3월까지는 유류할증료 변경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계류장에 서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
인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여객기 · 자료사진 · 사진: Vuong Tri Binh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11월 할증료, 노선별로 얼마나 올랐나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을 기준으로 단계가 정해진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11월 적용 기준가는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산정 기간의 158.57달러보다 9.7% 올랐다. 할증료는 항공권을 산 날짜 기준으로 붙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표에 적용된다.

대한항공이 공시한 편도 금액을 10월과 비교하면 인상 폭은 노선마다 다르다. 단거리인 후쿠오카 노선은 4만9000원에서 5만5600원으로 6600원(13.5%) 올랐고, 도쿄·오사카·삿포로 등 일본 주요 노선은 6만58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1만200원(15.5%) 올랐다. 유럽 노선은 32만2000원에서 37만100원으로 4만8100원(14.9%), 뉴욕·시카고·워싱턴 등 북미 노선은 36만26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4만5500원(12.5%) 올랐다.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편도 비교(한국 출발, 단위: 원)
노선10월11월증감증감률
후쿠오카(단거리)49,00055,600+6,60013.5%
일본 주요 노선65,80076,000+10,20015.5%
유럽(파리·로마)322,000370,100+48,10014.9%
북미(뉴욕·시카고·워싱턴)362,600408,100+45,50012.5%

가족 단위로 계산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북미 노선 왕복 기준으로 1인당 9만1000원이 늘었으니, 4인 가족이면 할증료만 36만4000원 더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도 11월 장거리 왕복 할증료가 10월보다 최대 9만9800원 오른다고 이코노믹리뷰는 전했다.

올해 할증료 단계는 5월 33단계에서 8월 14단계까지 출렁였다

대한항공 할증료는 모두 33단계로 나뉜다. SBS Biz가 정리한 흐름을 보면 5월에 33단계로 최고치를 찍은 뒤 6월 27단계, 7월 19단계, 8월 14단계로 내려갔다가 9월 21단계, 10월 23단계, 11월 27단계로 다시 올라왔다.

11월 27단계는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항공유 가격이 한 달 사이 10% 가까이 오르면 할증료가 몇 단계씩 한꺼번에 뛰는 구조여서, 항공권 가격이 같아 보여도 결제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단계 추이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단계 추이

소비자단체 "단거리 노선 30% 더 부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0월 21일 대한항공 단거리 노선의 할증료를 다시 계산한 분석을 내놓았다. 센터는 대한항공의 실제 운항·연료 소모 자료를 바탕으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즉 9월 할증료 산정 기간에 인천에서 출발한 후쿠오카·칭다오·상하이 푸둥·도쿄 나리타 4개 노선 426편을 분석했다. 비교 방식은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 쓴 검증 방식을 따랐다.

센터가 계산한 적정 할증료는 실제 부과액의 57.5%에서 87.0% 수준이었다. 노선별로 보면 후쿠오카 18.41달러(부과 32달러), 칭다오 22.05달러(32달러), 상하이 29.20달러(44달러), 도쿄 38.26달러(44달러)다. 4개 노선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적정액이 실제 부과액보다 약 30.1% 낮고, 여객과 화물 연료를 84.4 대 15.6으로 나누는 감사원 기준을 반영하면 격차는 약 41.0%로 벌어진다.

대한항공 단거리 노선 할증료 재계산 결과(편도 1인, 9월 부과분 기준)
노선실제 부과(달러)재계산액(달러)부과액 대비
후쿠오카3218.4157.5%
칭다오3222.0568.9%
상하이 푸둥4429.2066.4%
도쿄 나리타4438.2687.0%

다만 이 분석은 특정 기간과 단거리 4개 노선만 다뤘고, 센터도 모든 거리 구간이 과다 부과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탑승률을 실제보다 낮은 80%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공식 반응은 확인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환율 적용과 2014년 기준표 문제

센터는 환율도 문제로 짚었다. 대한항공은 달러로 정한 할증료를 산정 기간 평균 환율로 원화로 바꾼다고 안내하는데, 4월부터 9월까지 원화 부과액을 거꾸로 계산하면 1500원 또는 1600원 환율이 적용됐고 이는 기간 평균 환율을 100원 단위로 올린 값과 맞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여섯 달 모든 거리 구간에서 원화 부과액이 평균 환율 환산액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기준표 자체도 오래됐다. 감사원은 2025년 6월 할증료 기준표가 2014년 자료를 토대로 2016년에 승인된 뒤 갱신되지 않았고, 여객과 화물 사이 연료 배분 방식도 합리적이지 않아 승객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전했다. 연구용역 자료를 확보한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항공기 구성을 여객 전용 시설·공통 시설·화물칸(벨리카고)으로 나눠 연료를 배분하고, 권역별 획일 부과를 운항 거리에 비례하게 세분하며, 3~5년마다 기준을 다시 계산하고, 항공사별로 다른 환율 적용 방식을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은 언제, 여행객이 알아둘 점은

국토부는 항공사가 제출한 유류 소모량과 운항 실적을 검증하고 있으며, 홍 장관은 국감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고 요금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변경을 끝내겠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자료 검증과 부처 협의를 이유로 개선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개편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장 항공권을 사야 하는 여행객은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므로 같은 날짜 항공편이라도 11월 안에 발권하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12월 발권분 할증료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 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니, 유가 흐름을 보며 발권 시점을 정하려면 결제창의 '유류할증료'와 '세금·수수료' 항목을 항공권 운임과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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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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