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인증번호, 누구는 입력하고 누구는 생략할까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이 정식 개통했다.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대상과 협력인정업체의 예외,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부호의 차이, 전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살펴봤다.
관세청이 10월 26일 해외직구 물품을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 8월 28일 시작한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 것으로, 소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부터 관세 납부와 통관내역 조회까지 전용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문할 때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지는 부호 발급·변경 시점과 쇼핑몰의 본인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인증번호 적용, 개통일보다 내 부호 상태부터
관세청의 8월 24일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인증번호는 거래 건별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8월 28일 이후 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람은 적용 대상이 된다. 정식 개통을 이유로 모든 이용자의 주문 방법이 10월 26일 한꺼번에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 발급자는 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 종전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구매할 수 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의 8월 27일 공지는 이 경우 인증번호가 쇼핑몰에 직접 제공된다고 설명한다. 본인이 인증번호를 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포털에서 등록정보를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8월 28일 이후 신규발급·정보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로 확인 |
| 기존 발급자로 변경·갱신 전 | 종전처럼 부호 입력, 인증번호는 쇼핑몰에 제공 |
| 협력인정업체의 본인인증 회원 | 회원 본인이 수하인이면 부호·인증번호 직접 입력 생략 |
주문창 정보가 일치해야 이메일로 번호 발급
포털의 8월 27일 안내에 제시된 일반적인 절차는 주문창에서 시작한다. 물건을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뒤 인증하기를 누르면, 관세청이 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한다. 정보가 일치할 때 수하인의 이메일로 발급된 인증번호를 주문창에 입력하고 결제와 주문을 진행한다.
이메일 외의 수신 방식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쇼핑몰이 관세청과 계약한 검증 수탁기관을 이용하면 인증번호나 협력인정업체의 구매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쇼핑몰에서 같은 방식으로 문자가 온다고 생각하기보다 해당 주문창의 인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확인 갖춘 쇼핑몰은 직접 입력 생략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협력인정업체에는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 쇼핑몰 가입이나 구매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한 이력이 있는 회원이 자신을 수하인으로 지정해 구매하면, 국내 상품을 사는 것과 같은 절차로 주문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필요한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인증번호를 쇼핑몰에 제공하고 발급자에게 이메일로 알린다.
이번 플랫폼에는 소비자 인증 외에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제도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쇼핑몰이 제출한 거래정보를 위험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전자상거래 물품 특성에 맞춘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P로 시작하는 부호와 O로 시작하는 부호는 구별
일회용 인증번호와 일회용 개인통관부호는 서로 다른 정보다. 관세청의 9월 15일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 P로 시작하는 13자리이며, 인정된 본인인증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 보내는 일회용 개인통관부호는 영문 O로 시작하는 13자리다. 소비자가 평소 입력하던 부호와 쇼핑몰에 전달되는 일회용 부호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서식도 구분된다. O로 시작하는 부호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 사용하며, 기존 서식에는 사용할 수 없다. 관세청은 당시 기존 서식에 O 부호를 제출해 통관이 지연된다는 문의가 늘었다며 쇼핑몰·특송업체·관세사에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통관내역과 인증 메시지는 전용 포털에서 확인
10월 29일 확인한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첫 화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 신규발급, 수입통관내역 조회, 도용신고, 인증번호 발급 메시지 확인, 유효기간 갱신 메뉴가 마련돼 있다. 발급된 인증번호는 포털의 ‘나의 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문 당시 정보를 점검하거나 본인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다.
정식 개통이 모든 물품의 통관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10월 26일 발표에서 거래정보가 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자신의 인증 적용 여부와 등록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주문 이후에는 포털에서 통관내역을 살펴보는 순서로 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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