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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11월부터 '선결제 후환급'…출국 때 세관 확인 필수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11월 1일 구매분부터 외국인 여행객 면세가 매장 즉시 면세에서 소비세를 먼저 내고 출국 때 세관 반출 확인 뒤 돌려받는 리펀드 방식으로 바뀐다. 위탁수하물을 맡기기 전 확인을 마쳐야 하며, 올해 1~8월 방일객 1위인 한국인 여행객은 공항 도착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의 면세 쇼핑 방식이 오는 11월 1일 구매분부터 바뀐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면세점은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여행객이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 반출을 확인받아야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리펀드(환급) 방식'이 시행된다. 매장 계산대에서 바로 세금을 빼 주던 방식은 10월 31일 구매분까지만 적용된다.

올해 1~8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742만 명을 넘어 국가·지역별 1위를 기록한 만큼 국내 여행객이 체감할 변화도 크다. 특히 출국 당일 공항에서 거쳐야 할 절차가 하나 늘어나, 여행업계에서는 공항 도착 시간을 지금보다 넉넉히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행객들이 오가는 일본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 남쪽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일본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11월부터 면세품을 산 여행객은 짐을 부치기 전에 세관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자료사진). 사진: 名無し野電車区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3.0)

계산대 면세 대신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기'

지금까지는 여권을 보여 주면 매장에서 소비세를 뺀 값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다. 11월부터는 여행객이 일단 세금이 붙은 가격을 모두 내야 한다. 일본 소비세율은 표준 10%, 식품 등 경감세율 8%여서 같은 물건이라도 결제 시점의 지출이 그만큼 늘어난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일로부터 90일 안에 공항이나 항만에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이 끝나면 물건을 판 면세점이나 면세점이 위탁한 환급 사업자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준다. 관광청은 세관이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환급 방법은 각 면세점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면세 대상 기준은 그대로다. 같은 매장에서 하루에 세전 5,000엔 이상 사면 면세 구매 대상이 된다. 다만 금·백금 지금(地金)처럼 원래 제외되던 품목은 계속 빠진다.

일본 외국인 여행객 면세제도 변경 전후 비교(일본 관광청 자료 기준)
구분10월 31일 구매분까지11월 1일 구매분부터
결제 방식매장에서 소비세 뺀 가격 결제소비세 포함 가격 결제 후 환급
환급 조건해당 없음(즉시 면세)구매 후 90일 안에 세관 반출 확인
환급 주체해당 없음면세점 또는 위탁 환급 사업자
최소 구매액매장·하루 세전 5,000엔 이상매장·하루 세전 5,000엔 이상(유지)
소모품 구매 상한50만 엔폐지
일반물품·소모품 구분있음폐지
소모품 특수포장의무폐지

짐 부치기 전에 '여권 스캔'…놓치면 환급 불가

출국 당일 동선이 가장 크게 달라진다. 관광청 안내에 따르면 여행객은 공항·항만에 설치된 면세 절차용 키오스크나 전자 단말기에 여권을 대야 한다. 화면에 '그린' 판정이 뜨면 검사 없이 절차가 끝나고, '레드'가 뜨면 세관 검사장에서 산 물건을 직접 보여 줘야 한다.

순서에도 주의해야 한다. 산 물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맡긴 뒤에는 절차를 밟을 수 없고, 이미 부친 짐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 면세품을 위탁수하물로 보내려면 체크인 전에 세관 확인부터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공항에서는 단말기 대신 '비짓재팬웹(Visit Japan Web)'으로 온라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다만 국제선 출발 로비의 전용 무선랜 구역 안, 보안검색장 앞까지에서만 가능하다. 국내선을 타고 다른 공항으로 가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을 떠나는 공항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국 못 해도 보상 없다"…업계는 공항 혼잡 걱정

관광청은 세관 확인을 탑승 수속 전에 끝내야 하는 만큼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하라고 안내한다. 시간이 모자라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항공사와 세관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환급을 포기하면 절차 없이 탑승 수속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이미 낸 소비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여행업계의 걱정도 여기에 있다. 여행신문은 지난 16일 보도에서 일본에서 25년간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해 온 도쿄 현지 가이드가 그동안 출발 2~3시간 전 도착이면 충분했지만 11월부터는 5~6시간 전 도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 손님이 면세 확인을 마치는 데 걸릴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소요 시간은 시행 뒤 공항별 이용객 규모와 추가 검사 빈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 한 장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환급 불가

세관 확인과 환급은 영수증 등 구매 절차 단위로 이뤄진다. 관광청 안내에 따르면 한 번의 구매 기록에 담긴 물건 가운데 하나라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기록에 포함된 모든 물건이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여러 물건을 한 번에 계산했다면 출국 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셈이다.

여행 중 먹거나 쓴 물건도 문제가 된다. 소모품 특수포장 의무는 없어졌지만, 식품이나 화장품을 일본 안에서 소비하면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광청은 출국 전에 먹거나 써서 물건을 갖고 있지 않게 됐다면 세관 직원에게 알리라고 안내한다. 세관 확인을 받은 물건은 지체 없이 국외로 가지고 나가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면제받은 소비세를 추징당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뀌는 이유는 '면세품 되팔기'

일본 정부가 제도를 바꾼 것은 면세로 산 물건을 국외로 가져가지 않고 일본 안에서 되파는 악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펀드 방식은 2025년도 세제개정대강에 담겼으며, 일본 집권 자민당도 당시 구입 물품을 빼돌리는 부정 이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설명했다.

관광청이 면세점과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낸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면세로 물건을 사고 출국한 외국인은 약 1,959만 명, 구매액은 약 2조4,979억 엔이었다. 이 가운데 한 번 입국해 1억 엔 이상을 산 사람은 690명으로, 구매액이 약 2,330억 엔에 달했다. 세관이 이들 상당수를 출국 때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한 사람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물건을 반출하지 않아 소비세를 부과받았지만 거의 걷히지 않았다고 관광청은 설명했다.

새 제도에서는 국세청의 '면세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세관과 면세점이 구매 정보를 공유한다. 세전 100만 엔 이상인 고가품은 면세점이 일련번호·브랜드·모델명 같은 식별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우체국 등을 통해 물건을 따로 부치는 별송 방식은 2025년 3월 31일 이미 폐지됐다.

한국인, 방일객 1위…쇼핑에 1인 2만8천엔

한국인은 일본 면세제도 변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여행객 가운데 하나다. 일본정부관광국(JNTO) 추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5만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 늘었고, 1~8월 누적으로는 742만300명으로 2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방일 외국인은 2,762만6,300명으로 2.7% 줄었지만 한국은 월간·누적 모두 시장별 1위를 지켰다.

일본 관광청의 인바운드 소비동향조사(2026년 4~6월, 2차 속보)를 보면 한국인 여행객의 1인당 여행지출은 9만9,256엔이었다. 이 가운데 쇼핑에 쓴 돈은 1인당 2만8,531엔으로, 한국인 전체 쇼핑 지출액은 743억 엔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인의 일본 여행 소비 총액은 약 2,580억 엔으로 1년 전보다 11.8% 늘었다.

11월 이후 일본 여행객이 챙길 것

11월 1일 이후 일본에서 면세 쇼핑을 할 계획이라면 결제 금액에 소비세가 포함된다는 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환급 방법과 시기는 매장이나 환급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할 때 환급 수단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과 구매 기록이 환급 단위가 되는 만큼 영수증은 출국 때까지 보관한다.

출국 당일에는 면세품을 모두 손에 든 채 공항에 일찍 도착해 항공사 체크인 전에 세관 확인부터 받는 것이 순서다. 위탁수하물로 보낼 면세품도 확인을 받은 뒤에 부쳐야 한다. 일본 안에서 먹거나 쓸 식품·화장품은 면세품과 따로 계산하면 영수증 단위로 환급을 통째로 못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10월 31일까지 산 물건에는 기존 즉시 면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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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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