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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1인 29만원, 4인 70만원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올해 총액은 1인 29만52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돕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총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며, 신청하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9월 등유 가격이 1년 전보다 19.5% 오른 가운데, 겨울을 앞두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등유 난방기
등유 난방기(자료사진) 사진: Syced / 위키미디어 공용(CC0 1.0)

대상은 수급자이면서 취약 사유가 하나 더 있어야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소득 기준이다. 둘째는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이 정한 특성 기준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복 지원에도 제한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와 올해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다.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과 지난해 비교

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사용 기간 전체에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기준 올해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별 총액(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기준)
세대원 수총액
1인29만5200원
2인40만7500원
3인53만2700원
4인 이상70만1300원
세대원 수별 바우처 총액
세대원 수별 바우처 총액

지난해와 견주면 1인·4인 금액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원 계획에서도 1인 가구 29만52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이었고, 당시 지원 대상은 130만7000가구, 가구 평균은 36만7000원으로 소개됐다. 금액이 그대로인 사이 난방 연료 가격이 올랐다는 점은 체감 부담과 직결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늘었다. 정책브리핑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4815억 원에서 올해 4940억 원으로 125억 원, 약 2.6% 늘었다.

등유 19.5% 올라…연료비 부담의 배경

국가데이터처가 10월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고, 석유류는 14.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경유 20.0%, 등유 19.5%, 휘발유 11.8%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이 닿지 않는 지역이나 노후 주택에서 난방에 쓰는 비중이 높아 취약 가구의 부담이 커지기 쉬운 연료다.

정부도 이를 반영했다.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5245억 원 규모의 올해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몫으로 102억 원을 담았다. 중동 사태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등유 등 난방연료를 쓰는 기존 수급가구의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실제 추가 지급 시기와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사용 일정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은 등본상 세대원이거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이어야 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반면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자동 신청 대상에서 빠지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요금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내면 된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기준)
구분방식기간
하절기요금차감7월 1일~9월 30일
동절기요금차감(가상카드)10월 1일~2027년 5월 31일
동절기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10월 3일~2027년 5월 31일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고,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는 물론 등유·LPG·연탄을 사는 데도 쓴다. 카드는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여름 몫을 겨울로 몰아 쓰려면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요금차감은 사용 기간 내에 공급자의 차감 신청과 요금 고지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원된다.

올해 달라진 점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월 15일 복지로에 게재한 안내에 따르면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신설됐다. 연탄쿠폰을 쓰는 취약계층이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꾸도록 돕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로 생겼으며,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서 받는다.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세대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12만2000세대까지 늘린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정부는 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해 에너지 위기 가구를 미리 찾아낼 계획이다. 주변에 신청하지 않은 수급 가구가 있다면 올해 신청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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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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