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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모두의카드' 끝나고 첫 달…수도권 교통비 8만원 쓰면 환급 5만→1만8천원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모두의카드'의 정액형 기준금액이 10월 이용분부터 원래대로 돌아가 수도권 일반 기준이 월 3만원에서 6만2000원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추경으로 4~9월 적용한 50% 인하를 종료하고, 혼잡시간을 피한 이용자의 추가 환급은 12월까지 연장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모두의카드'의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이 10월 이용분부터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9월 28일 고유가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4~9월 6개월간 적용한 '기준금액 50% 인하'를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하고,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한 이용자에게 주는 추가 환급은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정액형 기준금액은 월 3만원에서 6만2000원으로 올라갔다. 한 달 교통비로 8만원을 쓰는 직장인이라면 9월까지 5만원을 돌려받았지만 10월 이용분부터는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개찰구
서울 지하철 명동역 개찰구 모습(자료사진, 2018년 촬영). 사진: LERK(러크)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정액형은 '초과분 전액', 정률형은 '이용액의 일부'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를 확대 개편해 올해 1월 1일 출시된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다. 한 달 대중교통 이용액이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정액형과,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기본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 30%, 3자녀 이상 가구 50%, 저소득층 53.3%다. 정액형은 시내버스·지하철 등 일반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1회 요금이 3000원을 넘는 GTX 등까지 환급 대상에 넣는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신분당선으로 통근하는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수도권 플러스형의 일반 기준금액은 월 10만원이다.

정액형 기준금액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르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설계에 따르면 일반형 기준은 수도권 일반 6만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5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4만5000원이다. 비수도권은 각각 5만5000원, 5만원, 4만원으로 수도권보다 낮다.

추경으로 반값 됐던 기준, 6개월 만에 원상복귀

정부는 지난 4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추가경정예산에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 19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돈으로 4월 이용분부터 6개월간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정률형 환급률도 높였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한 이용자에게 환급률을 더 얹어 주는 '시차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이 한시 조치가 9월로 끝나면서 수도권 일반형 기준은 3만원에서 6만2000원으로,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저소득층은 2만2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각각 되돌아갔다. 대광위 발표를 토대로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환급액 변화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 월 교통비별 환급액 변화(일반형, 시차 이용 제외)
월 대중교통 이용액9월 이용분까지10월 이용분부터감소액
6만원3만원1만2000원(정률 20%)1만8000원
8만원5만원1만8000원3만2000원
10만원7만원3만8000원3만2000원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이용자도 정률형으로 환급받는다. 월 6만원을 쓰는 일반 이용자는 정액형 기준(6만2000원)을 넘지 않아 정률 20%인 1만2000원을 받는다. 수도권 65세 이상 어르신이 월 8만원을 쓰면 환급액은 9월 5만5000원에서 10월 2만5000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시차 인센티브는 12월까지…환급률 30%p 추가

추경 혜택 가운데 출퇴근 시차 인센티브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대중교통을 타면 정률 환급률에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일반 이용자는 5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돌려받는다.

예컨대 시차 시간대에만 월 8만원을 이용한 일반 이용자는 4만원, 청년·어르신은 4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정액형 기준이 복원된 뒤에도 혼잡시간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환급 감소 폭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시차 혜택 예산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6개월 성과는…월평균 환급액 2배, 대중교통 분담률 2.4%p↑

대광위가 9월 28일 공개한 추경 시행 성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추경 전 2만700원에서 시행 이후 4만1300원으로 약 2배가 됐다. 지난해 월평균 1만6500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월평균 환급 이용자는 283만명에서 346만명으로 63만명(22.3%) 늘었고, 이용 금액 대비 환급 비율은 31%에서 약 60%로 높아졌다.

모두의카드 추경 시행 전후 주요 지표(대광위, 2026년 9월 28일 발표)
항목추경 시행 전추경 시행 후변화
1인당 월평균 환급액2만700원4만1300원약 2배
월평균 환급 이용자283만명346만명22.3% 증가
이용액 대비 환급 비율31%약 60%약 29%p 상승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26.2%28.6%2.4%p 상승
하루 통행 중 출퇴근시간 비중49.55%47.67%1.88%p 하락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을 인용한 이 발표에서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26.2%에서 28.6%로 올랐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 통행량에서 출퇴근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49.55%에서 47.67%로 1.88%포인트 낮아져, 혼잡시간 이용이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카드 등록 여부 확인해야

10월부터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권도 사라졌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모두의카드 기반 '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하면서 30일권을 10월 1일 0시에 전면 종료했고, 선불 충전은 8월 말 중단했다. 관광객이 주로 쓰는 단기권은 유지된다. 30일권만 쓰던 이용자는 모두의카드(K-패스) 겸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등록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상품도 늘고 있다. 대광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9월 21일 BC카드 등과 협약을 맺고, 대중교통비 환급에 친환경 소비 포인트 적립을 더한 '모두의그린카드'를 10월부터 순차 출시하기로 했다. 위클리서울 보도에 따르면 BC카드,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iM뱅크 등 6곳이 발급한다.

교통카드 업계의 이용자 유치전도 이어진다. 티머니는 12일 '모바일티머니 모두의카드' 출시 1주년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감사제를 연다고 밝혔다. 월 이용액이 15만원 이상이면 1500원, 20만원 이상 2000원, 25만원 이상 2500원을 추가 환급하고, 이달 새로 등록해 대중교통을 한 번 이상 이용한 뒤 경품 행사에 응모하면 5000 T마일리지를 준다.

내년엔 청소년 유형 신설 추진

정부는 내년에도 제도를 이어 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청소년 유형을 새로 만들고 시차 출퇴근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8652억원, 내년 가입자는 약 955만명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는 우선 자신의 카드가 모두의카드 앱이나 누리집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낸 요금은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혼잡시간을 피해 출퇴근할 수 있다면 12월까지는 시차 시간대를 활용하는 편이, 광역버스·GTX를 자주 탄다면 플러스형 기준을 따져 보는 편이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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