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DEPENDENT JOURNAL2026.10.22 (목)
홈 › 생활
생활

에너지바우처 겨울 사용 시작…4인 가구 최대 70만 원, 신청은 12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다. 지원액은 1인 29만 5200원~4인 이상 70만 1300원이며 미신청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10월 3일부터 시작됐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4인 이상 가구는 연간 최대 70만 1300원을 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라 연 29만~70만 원

에너지바우처는 난방과 냉방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덜어 주기 위해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이나 카드 결제 방식으로 주는 지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이트가 안내한 2026년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이다.

이 금액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올해 한 해 쓸 수 있는 총액이다. 공단 안내상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여름과 겨울을 구분 없이 이 기간 안에서 나눠 쓴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별 지원액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안내 기준)
세대원 수연간 총액하절기 한정 금액7월~5월 11개월 단순 평균
1인29만 5200원4만 700원약 2만 6800원
2인40만 7500원5만 8800원약 3만 7000원
3인53만 2700원7만 5800원약 4만 8400원
4인 이상70만 1300원10만 2000원약 6만 3800원
가구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연간 지원액
가구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연간 지원액

누가 받을 수 있나

공단이 안내한 대상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성신문이 10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다자녀세대는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세대를 가리킨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빠진다.

겨울에 더 쓰려면 하절기 미차감 신청부터

공단 안내에 따르면 하절기 요금차감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요금차감은 이 기간에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적용되므로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나온 고지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는 가구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 두어야 한다고 공단은 안내한다. 반대로 여름 전기요금에서 이미 차감된 만큼은 총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는 남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해 복지지갑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카드 결제와 요금차감, 무엇이 다른가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빠지는 방식이다.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이 세 가지에 더해 등유, LPG, 연탄도 살 수 있어, 이런 연료를 쓰는 가구는 카드로 쓰게 된다. 카드 결제는 10월 3일부터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공단 사이트에는 등유·LPG용 선불카드 가맹점 목록이 따로 마련돼 있다. 사용 내역이 궁금하면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물으면 되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쉰다.

중복 지원과 사칭 문자 주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았거나, 올해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두 지원을 함께 받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정하는 것이 좋다.

연탄쿠폰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하절기 한정 금액은 1인 4만 700원, 2인 5만 8800원, 3인 7만 5800원, 4인 이상 10만 2000원이다. 이는 연간 총액의 약 14% 안팎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다.

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확인되고 있다며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상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마감 전 확인할 것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여성신문은 전했다.

공단이 안내한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마감 전에 주소지 센터를 찾아 자격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복지로
정
정승
S스토리 ·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
저작권자 © S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공유
f X K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