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DEPENDENT JOURNAL2026.10.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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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65개 제품 성분 공개…검사표 읽을 때 볼 것

담배 성분 공개표의 시료·단위·NQ 해석과 조회 방법을 살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29일 국내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제품별 숫자를 읽을 때는 성분명뿐 아니라 검사한 시료와 단위, 정해진 시험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여러 색 액체가 담긴 시험관과 플라스크, 비커
화학 실험용 유리 기구(자료사진) · 사진: Belikov Maxim / 위키미디어 공용(CC BY 4.0)

제품명 검색 뒤에는 표의 머리글 확인

식약처 누리집의 ‘정책정보→위해정보→담배 유해성 정보’에서 공개표를 찾을 수 있다. 10월 29일 확인한 제품별 함량 화면에는 제품명과 판매사 검색창이 있으며, 표에는 제품형·판매사·제품명과 성분별 단위가 표시돼 있다.

이곳의 정보는 성분 목록, 성분별 인체유해성 정보, 제품별 검출량으로 나뉜다.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화면과 개별 제품의 수치를 찾는 화면이 별도로 마련된 셈이다.

배출물과 액상은 검사 대상부터 다르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이던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제품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배출물을, 액상형은 액상 자체를 검사했다. 개비당 함량과 액상 1g당 함량을 같은 기준의 숫자로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다.

식약처·복지부의 2026년 10월 29일 공개 범위
유형제품 수검사항목시료·표시 기준
궐련256개44종배출물·개비당
궐련형 전자담배104개44종배출물·개비당
액상형 전자담배105개20종액상 자체·g당

NQ는 ‘없음’이나 안전 표시가 아니다

정부 설명에서 NQ는 ‘정량한계 미만’으로, 해당 성분이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검출량이 적거나 NQ로 표시됐다는 이유로 덜 해로운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배출물 검사에 강화포집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담뱃갑의 일반포집법과 측정조건이 달라 니코틴·타르 수치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값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식약처가 2025년 12월 18일 고시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은 검사할 성분과 시험방법을 정한다. 시험법은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 배출물을 포집하는 과정,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을 나누어 제시한다. 연기와 증기를 모으는 장치뿐 아니라 온도·습도, 포집 부피와 시간·주기도 규정한다.

같은 고시의 검사 질의응답은 제품 수를 읽을 때 참고할 기준도 제시한다. 동일 사업자가 제조하거나 같은 국가에서 제조돼 수입하는 동일 제품을 내수용과 면세용으로 나누어 팔 때는 중복검사 없이 한 번 검사한다. 내용 변경 없이 포장지만 바꾸거나, 동일 액상의 용기 용량만 달라지는 경우도 중복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업체의 검사의뢰에서 공개까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2025년 11월 1일 시행 안내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법은 그날부터 시행됐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품목별로 2년마다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발급받은 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가 모든 제품을 직접 검사한 결과라는 뜻은 아니다.

검사기관 지정에는 국제표준과 인력·시설·장비 요건이 적용된다. 독자가 보는 공개표의 뒤에는 검사의뢰, 결과 제출, 공개내용 확정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같은 시행 안내에서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제품의 검사의뢰 기한은 판매개시 다음 연도가 시작된 뒤 6개월 이내로 정했다. 판매 시작일과 검사·공개 시점이 같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새 상품을 찾을 때도 공개된 자료의 대상 시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

앞으로 늘릴 항목은 현재 결과와 구별

복지부와 식약처가 2026년 10월 29일 별도로 발표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의 기간은 2027~2031년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검사성분을 궐련·궐련형은 50여 종, 액상형은 30여 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연담배·엽궐련·물담배 등으로 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담았다.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 성분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불시점검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제품의 검사의뢰 시점을 판매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내용 역시 향후 계획이다. 오늘 공개된 검사표의 대상과 항목이 이미 이 범위까지 확대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본계획에는 공개한 정보가 국민의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공개 기준과 범위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체가 제출한 유해성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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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S스토리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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