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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장 원산지 논란…가공품은 원료 3순위까지 표시한다

게장 판매 라이브에서 원산지 문의 채팅 차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기준과 온라인·방송 판매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명절 수산물 단속 현황을 정리했다.

이달 18일 한 유명인 측이 진행한 게장 판매 유튜브 라이브에서 시청자들이 양념 재료의 원산지를 묻자 채팅이 차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포장 게장의 원산지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꽃게가 국산이지만 양념 재료 일부는 외국산으로 표시돼 있다. 현재까지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으며, 채팅 차단 경위는 시청자 주장과 판매자 해명이 엇갈린다.

접시에 담긴 간장게장
간장게장 자료사진. 사진: 채지형 / 공유마당(CC BY)

논란의 발단: 국산 꽃게, 외국산 소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판매자 측은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꽃게가 100% 국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재료의 원산지는 방송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고, 이를 묻는 댓글과 판매 페이지 문의가 이어졌다. 이후 원산지를 물었다가 차단당했다는 시청자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판매 페이지의 제품 정보를 보면 간장게장은 꽃게 34%, 소스류 66%로 구성됐다. 한국경제와 머니투데이는 꽃게는 국산, 소스류는 외국산이며 소스에 쓰인 아미노산액의 원산지는 인도·미국·중국 등으로 표시돼 있다고 전했다. 양념게장은 꽃게와 소스류가 각각 50%이고, 양념에 들어간 고추는 중국산으로 적혀 있다.

판매자 측은 상세 페이지에 원재료와 원산지를 표시했고 지난주 라이브에서도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고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차단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산을 걸러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반복돼 채팅창을 관리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판매자 측 대표가 채팅 관리자가 과하게 대응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가공품 원산지, 원료 3순위까지 표시

간장게장처럼 여러 원료를 섞은 가공품은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할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교육 자료에 따르면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상위 3순위까지의 원료가 표시 대상이다.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이면 1순위만, 1·2순위 합이 98% 이상이면 두 원료만 표시한다.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순위 계산에서 빠진다.

세계일보는 지난 12일 보도에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인용해 가공품은 원칙적으로 배합 비율 상위 3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품명에 특정 원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원료는 순위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외국산 원료는 국가명을 적는다.

다만 소스류 66%처럼 여러 재료가 섞인 복합 원재료를 개별 원료로 어떻게 나눠 판단하는지는 제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위반 여부는 단속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온라인·방송 판매는 어디에 표시하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교육 자료는 통신판매 수산물의 표시 방법도 정하고 있다. 상품 페이지 상단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상세 설명과 상품정보고시의 원재료란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하며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방송에서 자막이나 별도 창으로 표시할 때는 제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와 같거나 커야 한다.

법률은 상품 판매 전문 방송 채널이 판매 중개 의뢰자의 위반 행위를 알면서 방치하는 것도 금지한다.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방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소비자가 라이브 중에 원산지를 물었을 때 판매자가 답하는 것이 곧 법적 의무인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상세 페이지의 표시가 방송 설명과 어긋나지 않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주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서울 동대문구 안내에 따르면 미표시 과태료는 5만 원 이상이며 미표시 물량에 당일 판매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수산물 원산지 위반, 명절마다 되풀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개한 내용으로 문화투데이와 핀포인트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2026년 설 단속 23곳을 포함해 모두 496곳이다. 위반 유형은 미표시가 335곳, 거짓표시가 161곳이었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적발 업체 수(해양수산부 자료, 2021~2026년 설)
연도적발 업체(곳)
2021년139
2022년81
2023년100
2024년101
2025년52
2026년 설23
합계496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연도별 적발 업체 수. 2021년 139곳, 2022년 81곳, 2023년 100곳, 2024년 101곳, 2025년 52곳, 2026년 설 23곳(해양수산부 자료)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연도별 적발 업체 수. 2021년 139곳, 2022년 81곳, 2023년 100곳, 2024년 101곳, 2025년 52곳, 2026년 설 23곳(해양수산부 자료)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09곳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거짓표시된 수산물의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이 77건, 일본산이 56건으로 두 나라가 가장 많았다. 보도에서는 온라인·방송 판매 업체의 비중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시 단속 통계도 있다. 세계일보가 윤준병 의원실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로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1만3856건이며, 이 가운데 수산물은 2010건이다. 해양수산부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계획 자료에는 2024년 수입량 상위 품목으로 냉동꽃게 1만1067톤이 포함됐고, 거짓표시 적발은 활낙지 26건, 활참돔 20건, 활가리비 10건 순이었다.

구매 전 소비자가 확인할 것

첫째, 상품 페이지 상단과 상세 설명, 상품정보고시의 원재료란에 적힌 원산지가 서로 같은지 본다. 교육 자료는 이 세 곳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둘째, 꽃게 비율과 소스류 비율을 함께 확인한다. 같은 간장게장이라도 꽃게 비율이 34%인 제품과 더 높은 제품은 원재료 구성이 다르다.

셋째, 방송에서 한 설명과 판매 페이지의 표시가 다르면 캡처 등으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판매자 소재지 지자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다. 정부 민원 안내 번호는 국번 없이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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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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