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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독사 '사후 대응'에서 '고립 예방'으로…광역 예방체계 자문회의

인천시가 8일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자문회의'를 열고 고독사 사후 수습 중심에서 고립 위험을 미리 찾는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2024년 고독사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늘었고, 정부도 지난 5월 고독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커지는 사회적 고립·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예방체계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자문회의'를 열고 고독사가 일어난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고립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외관
인천시는 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자문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청사(자료사진). 사진: IRTC1015 / 위키미디어 공용(퍼블릭 도메인)

시·군구와 복지·정신건강 기관 한자리에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시·군구 공무원과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인천연구원,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년미래센터, 정신건강·자살예방센터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고립 예방 정책 현황을 공유했고, 인천연구원이 '인천시 외로움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기관 간 역할 분담,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체계,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민·관·학 자원 발굴 방안도 제시됐다. 김종호 인천시 통합돌봄국장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정책토론회를 열어 예방체계의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토론회 일정과 예산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 고독사 3,924명…50·60대가 62.9%

인천시의 이번 움직임은 고독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3년 3,661명보다 263명(7.2%) 늘었다. 서울신문은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라고 전했다.

2023·2024년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구분2023년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3,661명3,924명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7.2명7.7명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1.04명1.09명

같은 조사에서 2024년 고독사 사망자의 81.7%(3,205명)는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4%(1,271명), 50대가 30.5%(1,197명)로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894명, 서울 784명, 부산 367명 순으로 많았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연령대별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연령대별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정부도 '고독사 방지'에서 '고립 예방'으로

정책 방향 전환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고독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넓혀 국가 과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당시 중앙·광역 단위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지정, 전국 실태조사와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김교흥 의원은 9월 초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바꾸는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김선민 의원은 9월 10일 법 이름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적 용어를 '고독사'에서 '고립사'로 고치는 전부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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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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