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DEPENDENT JOURNAL2026.10.22 (목)
홈 › 생활
생활

약국 간판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특가·할인' 광고도 제한 추진

보건복지부가 10월 6일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을, 표시·광고에 '할인'·'특가'·'저렴'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의 후속 조치로, 이미 이런 이름을 쓰는 약국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 유예된다.

앞으로 약국 간판에서 '창고'·'마트'·'공장' 같은 이름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할인'·'특가'·'저렴'처럼 약을 더 사도록 부추기는 광고 문구와, 근거 없는 '최대'·'최고' 같은 수식어도 제한 대상에 올랐다.

'약' 글자가 크게 걸린 국내 약국 외관
'약' 간판을 내건 국내 약국. 기사 속 특정 약국과 관계없는 자료사진이다. 사진: Andrewssi2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3.0)

무엇이 막히나…세 갈래 기준

복지부가 내놓은 기준은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의 세 가지 유형이다. 약국을 일반 유통매장처럼 보이게 하는 이름, 가격 경쟁이나 판촉을 앞세운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 각각 여기에 해당한다.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유형과 대표 예시(보건복지부 10월 6일 발표 기준)
유형대표 예시
약국 기능 왜곡창고, 마트, 공장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할인, 특가, 저렴
소비자 오인(객관적 근거 없는 경우)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로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약국 현장에 새 기준을 알릴 계획이다. 시행규칙의 정확한 시행일과 입법예고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8월 국회 통과한 약사법의 후속 조치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약사법이 먼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8월 26일 본회의에서 의약품 과다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약사 전문지 데일리팜과 팜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개정 약사법은 9월 22일 공포됐고 3개월 뒤인 12월 23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의약품 도매상으로 오인하게 하는 이름, 특정 의약품·질병 전문을 내세우는 이름, 의료기관과 혼동되는 이름 등과 함께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이름을 금지 범주로 두고 있다.

약국 명칭 규제 일정(보건복지부·약사 전문지 보도 종합)
시점내용
2026년 8월 26일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9월 22일개정 약사법 공포
2026년 10월 6일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발표
2026년 12월 23일개정 약사법 시행
2027년 6월 22일기존 약국 명칭 유예기간 종료

기존 '창고형 약국'은 6개월 유예

이미 금지 표현이 들어간 이름을 쓰는 약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다. 데일리팜은 유예가 끝나는 2027년 6월 22일 이후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약국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회 통과 당시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팜뉴스는 2025년 6월 경기 성남에 대형 약국이 문을 연 뒤 1년 3개월여 만에 이런 초대형 약국이 전국 70곳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름은 바뀌어도 매장 형태는 그대로

규제 대상은 명칭과 표시·광고이며 매장 규모나 판매 가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하는 영업 방식은 이름을 바꾼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창고형 약국' 같은 이름으로 매장을 찾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간판뿐 아니라 지도 앱과 홈페이지의 약국 이름도 바뀔 수 있어, 자주 가던 약국이 있다면 연말 이후 바뀐 이름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약국 명칭 #창고형 약국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개정 #의약품 오남용 #보건복지부 #약국 광고
정
정승
S스토리 ·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
저작권자 © S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공유
f X K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