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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넣은 돈도 증여세 대상…미성년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 예·적금이 9조7413억원(올해 7월 말, 은행연합회 자료)까지 늘어난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 합산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이다. 한도를 넘으면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명의 예·적금이 10조원 가까이 쌓였다는 국회 제출 자료가 이번 주 공개되면서, 자녀 통장에 넣어 준 돈에도 증여세가 붙는지 묻는 부모가 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2000만원이다. 9일 구글 트렌드에서는 '증여'가 국내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다.

입금·출금과 이자 내역이 손글씨로 적힌 오래된 예금 통장의 펼친 면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예금 통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사진: Spar- und Darlehenskasse Vrasselt / 위키미디어 공용(퍼블릭 도메인)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10년 합산'이 기준

증여세 면제 여부는 한 번에 준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의 합계로 따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서 빼 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준 돈도 한 사람이 준 것으로 보고 합친다.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원을 줬다면 공제액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00만원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주는 사람 → 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자녀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원
혼인·출산 공제(부모·조부모 → 자녀, 2024년 시행)기본 공제와 별도, 합산 최대 1억원

용돈·교육비는 비과세, 반복 입금은 '증여'로 볼 수도

모든 돈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같은 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 통상적인 축하금 등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 명절이나 생일에 주는 용돈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큰돈을 되풀이해 넣거나 자녀 계좌에 꾸준히 적립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다. 처음 넣은 투자금이 부모 돈이라면 그 자체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나중에 자금 출처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를 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10년 단위로 나누면 서른 살까지 1억4000만원

공제가 10년마다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을 나누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출생 직후 2000만원, 열 살 때 2000만원, 성년이 된 스무 살과 서른 살에 각각 5000만원을 주면 모두 1억4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혼인·출산 공제를 요건에 맞게 쓰면 최대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이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계산된 세액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을 넘게 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간다.

미성년 예금 9조7413억원…1억원 이상 2595명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미성년 자산 통계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은행연합회에서 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 19곳의 18세 이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9조7413억원이었다. 2022년 말 8조2865억원보다 1조4548억원(17.6%) 늘었다.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 구간별 인원(2026년 7월 말, 은행연합회 자료)
잔액 구간인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2419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24명
10억원 이상52명
1억원 이상 합계2595명

10억원 이상을 맡긴 미성년자는 지난해 말 42명에서 10명 늘었다. 반면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예·적금을 가진 미성년자의 77.5%인 약 560만명은 잔액이 100만원에 못 미쳐, 대다수 계좌는 소액이다. 박 의원은 자산 형성 자체보다 증여 과정의 편법이나 자금 출처의 사각지대를 과세 당국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세는 이전 증여 합산 여부, 증여 시점,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자녀 계좌로 목돈을 옮길 계획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사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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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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