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잔액 부족' 무임승차 논란…서울 현금 없는 버스는 후불 이체
교통카드 잔액 부족 안내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탄 외국인 승객 목격담이 논란이다. 서울 현금 없는 버스의 후불 납부 방식과 요금, 경범죄 처벌법 규정을 정리했다.
교통카드를 찍었더니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는데도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올라탄 외국인 승객 목격담이 이번 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월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시작으로 서울·제주·부산 등의 비슷한 목격담이 공유됐지만, 대부분 개인 목격담이어서 실제 규모나 고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논란의 경위와 함께 서울 버스에서 잔액이 모자랄 때 요금을 내는 방법, 관련 법 규정을 정리한다.

논란의 시작: 서울 버스 '잔액 부족' 목격담
미주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서울 시내버스에서 외국인 여성 4명이 차례로 교통카드를 찍었으나 모두 잔액 부족 안내가 나왔고, 이들이 다른 결제 없이 그대로 탔다고 주장했다. 버스 기사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가 하차하며 항의하자 이들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후 댓글과 후속 게시물에서는 일주일 사이 비슷한 장면을 두 번 봤다거나 광화문 일대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틱톡에서 '한국 버스를 공짜로 타는 방법'이 공유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키트리는 이런 사례가 대부분 SNS 게시물에 근거하며 실제 요금 납부 여부나 고의 무임승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제주에서도 올해 9월 공항에서 성산일출봉 방면으로 가는 101번 버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지금까지 보도에는 서울시나 버스 운수회사의 공식 입장, 적발 건수 같은 통계가 담기지 않았다. 목격담의 진위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시 '현금 없는 버스'는 어떻게 요금을 받나
서울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했다. 서울시 미디어허브(내 손안에 서울)에 실린 보도에 따르면 노선은 18개에서 108개로, 차량은 436대에서 1,876대로 늘어 전체 시내버스의 약 25%에 해당했다. 요금함 관련 안전사고 우려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확대 배경으로 꼽혔다.
2024년 2월 15일 서울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금 없는 버스에서는 현금 승차가 되지 않는다. 대신 교통카드가 없거나 잔액이 모자란 승객은 먼저 탑승한 뒤 계좌이체나 모바일 티머니로 요금을 낼 수 있다. 이체에는 기한이 없고, 모바일 이체가 어려우면 하차 후 은행에서 낼 수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 방식은 승차 후 후불에 가깝다. 같은 설명자료에서 서울시는 2023년 12월 기준 전체 노선의 현금 사용률이 0.38%, 현금 없는 버스의 요금회수율이 95%라고 밝혔다. 요금회수율은 현금 없는 버스를 이용한 뒤 계좌이체로 요금을 낸 승객의 비율이다.
| 항목 | 수치 | 기준 |
|---|---|---|
| 확대 노선 | 18개 → 108개 | 2023년 3월 1일 확대 시행 |
| 확대 차량 | 436대 → 1,876대(전체의 약 25%) | 2023년 3월 1일 확대 시행 |
| 전체 노선 현금 사용률 | 0.38% | 2023년 12월 서울시 |
| 현금 없는 버스 요금회수율 | 95% | 2023년 12월 서울시 |
요금회수율이 95%라는 것은 나머지 5%는 이체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서울시는 이 수치가 무임승차인지 단순 미납인지 구분해 밝히지 않았다. 시민기자 글에서는 계좌이체 때 가짜 인적 사항을 적는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으나, 이는 서울시가 확인한 통계가 아니다.
외국인 승객을 위한 안내와 요금
서울시는 교통카드가 없는 외국인 승객에게 영문·중문·일문 안내문을 나눠주고, 현금 없는 버스가 서는 모든 정류소에 한국어를 포함한 4개 국어 안내문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단기 방문객용으로는 서울역 티머니타운에서 일일권 형태의 '수도권 Mpass'를 판다. 이번 논란에서 나온 다국어 요금 안내문과 기사용 대응 매뉴얼 요구는 이 안내 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은 2023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 요금으로 간선·지선버스 일반 성인 1,500원, 광역버스 3,000원, 마을버스 1,200원, 심야버스 2,500원을 안내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3월 9일에 갱신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 구분 | 요금 |
|---|---|
| 간선·지선버스 | 1,500원 |
| 광역버스 | 3,000원 |
| 마을버스 | 1,200원 |
| 심야버스 | 2,500원 |
방한객 증가와 현장의 부담
한국관광공사의 '2026년 8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8월 방한 외국인은 224만5,293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3% 늘었다. 중국 82만7,704명, 일본 41만8,698명, 대만 24만5,277명 순이었다. 이 수치는 MTN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방한객이 늘수록 교통카드 사용에 서툰 승객과 이를 안내해야 하는 기사의 마찰도 늘 수 있다.
위키트리가 인용한 온라인 사연에는 캐리어를 든 외국인 승객이 휴대전화 결제에 실패하고 현금도 없다고 해 기사가 문을 여닫으며 고민하다 승객이 스스로 내린 일이 담겼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승객에게 결제를 요구하면 출발이 늦어져 다른 승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도 기사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키트리는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기사를 속이고 탔다면 사기죄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고의와 사정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서울 지하철은 사정이 다르다. 헤럴드경제는 4월 26일 보도에서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가 최근 3년(2023~2025년) 연평균 약 5만3천 건 적발되고 부가금이 연평균 25억 원 이상 징수된다고 전했다. 적발되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하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약 80%였다. 이번 보도에서는 버스에 같은 부가금이 적용된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잔액이 모자랄 때 독자가 알아둘 점
서울 현금 없는 버스를 탔는데 잔액이 부족하다면 먼저 탑승한 뒤 요금납부안내서의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모바일 티머니 앱으로 충전해 내면 된다. 서울시는 이체 기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미루지 말고 하차 직후 처리하는 편이 낫다. 이 안내는 2024년 2월 서울시 설명자료 기준이어서 노선별 현금 없는 버스 여부와 최신 방식은 서울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가족이나 지인이 서울을 찾는다면 출발 전에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충전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이번 논란은 일부 승객의 도덕성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후불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가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려졌는지, 기사가 혼자 판단하지 않도록 현장 지침이 갖춰졌는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서울시와 버스업계가 실제 미납 규모를 공개하고 안내를 보완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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