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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1440명…56명은 2채 이상 보유

국가데이터처가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는 1440명,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56명이다. 이들이 가진 주택 자산가액은 2360억5000만원, 부동산 소득은 27억4000만원(국세청)이었다. 20세 미만 명의 주택 매수는 2021년 1216건에서 2025년 173건으로 줄었지만 미성년자 증여는 늘고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만 5세 이하 아동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이 2024년 기준 144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받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현황'을 공개하며 이 가운데 5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고층 아파트 여러 동이 늘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2015년 10월 촬영). 사진: 최광모 (Choe Kwangmo) / 위키미디어 공용(CC0 1.0)

5세 이하 1440명이 가진 주택 2360억원어치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1440명이 가진 주택의 자산가액은 모두 2360억5000만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1억6000만원어치 주택을 가진 셈이다.

다주택자 56명은 전체 5세 이하 소유자의 약 3.9%다. 같은 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국세청 자료 기준 2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자료에는 지역별 분포나 주택을 얻은 경로(증여·상속·매수)는 담기지 않았다.

전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구조를 바로잡고",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사기를 걱정하는 상황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만 5세 이하 주택소유 현황(2024년 기준)
항목수치자료
주택소유자1440명국가데이터처
다주택자(2채 이상)56명(약 3.9%)국가데이터처
보유 주택 자산가액2360억5000만원국가데이터처
부동산 소득27억4000만원국세청

전체 주택소유자와 비교하면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서 개인 주택소유자는 159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14.9%인 237만7000명이었다. 5세 이하 소유자는 전체 개인 소유자의 0.01%에 못 미치는 규모다.

같은 통계에서 젊은 층의 주택 소유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율은 56.9%로 0.5%포인트 올랐지만, 30대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은 36.0%로 2018년 42.1%에서 6년 연속 내려갔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소유율은 9.4%였다.

주택 자산의 쏠림도 커졌다. 같은 통계에서 주택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의 평균은 13억4000만원, 하위 10%는 3000만원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44.7배였다. 1년 전 40.5배보다 벌어진 수치다.

20세 미만 명의 주택 매수, 2021년 정점 뒤 감소

20세 미만이 집을 사는 거래도 해마다 집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이 산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은 2021년 1216건(10세 미만 277건, 10대 9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거래는 빠르게 줄어 2024년 168건, 2025년 173건을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건수는 약 86% 적다. 올해는 1~7월 115건, 약 259억원어치가 거래됐으며 전체 주택 거래에서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9%였다.

20세 미만 명의 주택 매수 건수 추이(2017~2026년 7월, 단위: 건) — 자료: 국토교통부(문진석 의원실 제출 자료)
20세 미만 명의 주택 매수 건수 추이(2017~2026년 7월, 단위: 건) — 자료: 국토교통부(문진석 의원실 제출 자료)
20세 미만 명의 주택 매수 건수(단위: 건)
연도10세 미만10대합계
2017년54270324
2020년130505635
2021년2779391216
2022년145470615
2023년40168208
2024년29139168
2025년23150173
2026년 1~7월12103115

같은 자료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거래한 20세 미만 개인은 27건, 15억3700만원어치를 사고팔았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투자 가능성과 자금 출처를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는 줄었지만 증여는 늘어

매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증여로 집을 받는 미성년자는 늘었다. 파이낸셜뉴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명보다 약 2배로 늘었다.

국세청은 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해 부동산을 사게 하거나, 임대료를 미성년 자녀나 제3자 계좌로 우회 입금해 매입 자금을 마련한 사례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명의로 집 넘길 때 알아둘 세금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을 때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합쳐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5000만원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하나로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혼인 전후 2년 안이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이 공제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당사자가 받는 증여에 적용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고, 미성년자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주택소유통계 #미성년자 주택 #국가데이터처 #다주택자 #증여재산공제 #국정감사
정
정승
S스토리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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