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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대신 신청한 생계급여 5건 중 1건 탈락…'경계선 탈락' 1년 새 54% 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2026년 6월 공무원 직권신청 생계급여 873건 중 189건(21.6%)이 탈락했다.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34% 이하 경계선 탈락 가구는 2024년 2183가구에서 2025년 3352가구로 53.6% 늘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5건 중 1건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접수된 생계급여 873건 가운데 189건(21.6%)이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했다.

탈락 사유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준선을 조금 넘겨 떨어지는 이른바 '경계선 탈락' 가구도 늘고 있어, 선정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권신청 873건 중 684건만 수급 결정

직권신청은 신청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올해 4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위기가구 일부에 한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먼저 허용했다.

같은 자료에서 직권신청 873건 중 684건(78.4%)은 수급자로 결정됐다. 연도별 탈락 비율은 2023년 21.0%, 2024년 20.2%, 2025년 21.5%로 해마다 20% 안팎을 유지했다.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라도 서류상 기준을 넘으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무원 직권신청 생계급여 결과(2022년 9월~2026년 6월, 자료: 보건복지부·남인순 의원실)
구분건수비율
직권신청873건100%
수급 결정684건78.4%
탈락189건21.6%

직권신청을 포함한 전체 생계급여로 넓혀 보면 탈락 비율은 더 높다. 남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7788건 중 75만8521건(63.3%)이 선정되고 43만9267건(36.7%)이 탈락했다. 탈락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23만3830건으로 전체 탈락의 53.2%를 차지했다.

재산 2천만원이면 월 83만원 소득으로 계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다.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경향신문이 든 사례를 보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가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빼고 2000만원이 남으면 소득인정액은 월 83만4000원이 된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월 82만556원보다 1만3444원 많아 탈락한다. 생업용 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다.

직권신청 탈락 사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3.8%에서 올해 상반기 60.5%로 커졌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기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외관
생계급여 신청과 직권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자료사진). 사진: Narubaru7 / 위키미디어 공용(CC BY 4.0)

기준선 바로 위 '경계선 탈락' 늘어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다. 2024년 30%에서 32%로 오른 뒤 유지되고 있다. 이 기준을 조금 넘는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34% 이하 구간에서 탈락한 가구는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만1269가구로 집계됐다. 32% 초과~33% 이하가 4258가구, 33% 초과~34% 이하가 7011가구였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같은 자료에서 경계선 탈락 가구는 2024년 2183가구에서 2025년 3352가구로 53.6%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807가구였다. 같은 기간 생계급여 신청 증가율(19.3%)의 약 3배 속도다.

생계급여 경계선 탈락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초과~34% 이하, 자료: 보건복지부·남인순 의원실)
연도가구 수
2024년2183가구
2025년3352가구
2026년(1~8월)2807가구
생계급여 경계선 탈락 가구 추이(2024년~2026년 8월, 자료: 보건복지부·남인순 의원실)
생계급여 경계선 탈락 가구 추이(2024년~2026년 8월, 자료: 보건복지부·남인순 의원실)

내년 1인 가구 기준 87만5533원…비율은 32% 유지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649만4738원)보다 6.7% 올렸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이 된다.

다만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32%로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만4977원, 13만9247원 오른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기준이 유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월,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분2026년2027년증가액
1인 가구82만556원87만5533원5만4977원
4인 가구207만8316원221만7563원13만9247원

선정기준을 35%로 올리는 방안은 2023년 수립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담긴 과제였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35% 달성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단순 계산하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에 35%를 적용할 경우 1인 가구 기준선은 월 95만7614원이 된다.

"직권신청 확대만으론 부족" 기준 상향 요구

남 의원은 직권신청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며 선정기준을 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목표 시점을 앞당기라는 요구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경향신문에 직권신청이 곧 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직접 본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검증을 거쳐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신청주의 개선 6법 통과…신청 방법은

제도 변화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6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기가구에 대해 공무원의 직권신청 범위를 넓히고,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도 담겼다.

같은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가가 자격을 직접 조사해 지급하는 근거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수급 가능성을 미리 따져볼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직권신청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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