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작년 1515억…롯데, 연말까지 쿠폰 혜택 추가
롯데멤버스가 20일부터 연말까지 엘포인트 앱에서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계열사 금액권 등을 준다. 행정안전부 집계로 지난해 모금액은 약 151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0% 늘었고,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이 44%로 높아졌다.
연말 고향사랑기부 시즌을 앞두고 민간 플랫폼이 혜택을 얹기 시작했다. 롯데멤버스는 20일 엘포인트 앱에서 연말까지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롯데 계열사 모바일 금액권이나 관람권 1장을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제도상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에 더해 민간 플랫폼의 추가 혜택까지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는 해마다 12월에 기부가 몰리는 제도다. 올해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높아진 첫해여서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이 얼마를 기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만하다.

10만원 기부하면 1만원권 하나 더…계열사 5곳 참여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롯데멤버스 행사는 엘포인트 앱에서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 롯데백화점·롯데마트·세븐일레븐 모바일 금액권 1만원권,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롯데리아 버거 세트 쿠폰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다. 롯데웰푸드와 롯데칠성음료도 연내 참여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손잡은 추가 혜택도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롯데마트 1만원권을 한 장 더 받아 모두 2만원 상당이 된다. 롯데멤버스는 앞으로 협력 지자체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멤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앱으로 고향사랑기부를 받아 왔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15억원이 모였고 연말까지 누적 기부금이 20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515억원 모여…첫해의 2.3배
제도 자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월 2일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약 1515억원,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이었다. 모금액은 2024년 879억원보다 약 70%, 제도 첫해인 2023년 651억원보다 약 130% 늘었다.
같은 집계에서 답례품 판매액은 316억원으로 전년 205억원보다 약 54% 증가했다. 기부 건수도 2024년 약 77만 건에서 약 80% 늘었다.
| 연도 | 모금액 | 기부 건수 | 답례품 판매액 |
|---|---|---|---|
| 2023년 | 651억원 | - | - |
| 2024년 | 879억원 | 약 77만 건 | 205억원 |
| 2025년 | 약 1515억원 | 약 139만 건 | 316억원 |

기부는 대부분 소액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의 약 98%가 10만원 이하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 40대가 28%로 둘을 합치면 절반을 넘었다. 지난봄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남 산청, 경북 안동 등 8개 지자체에는 3~4월 두 달 동안 184억원이 모여 전년 같은 기간 79억원의 약 2.3배에 달했다.
연말에 절반 몰린다…민간 플랫폼 비중 3배로
고향사랑기부는 연말정산을 의식한 막판 기부가 많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모금액 가운데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에서 2024년 49.4%로 높아졌다. 지자체와 기업이 10월부터 홍보와 혜택 경쟁에 나서는 이유다.
기부 창구도 넓어졌다. 같은 자료에서 지난해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 7.1%의 3배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농협은행, 웰로, 체리 등이 민간 창구로 새로 문을 열었다.
올해부터 10만원 넘는 구간 공제율 44%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준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기부액 전액이다. 경향신문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오르고, 2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16.5%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높아진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합계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상당 | 13만원 |
| 20만원 | 14만4000원 | 6만원 상당 | 20만4000원 |
| 100만원 | 27만6000원 | 30만원 상당 | 57만6000원 |
예컨대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에 초과분 10만원의 44%인 4만4000원을 더해 14만4000원을 공제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매일신문이 서울 서초구 사례로 계산한 100만원 기부 시 환급액도 세액공제 27만6000원과 답례품 30만원을 합한 57만6000원이다.
결정세액 없으면 공제 못 받아…답례품 품질도 확인을
주의할 점도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즉 결정세액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매일신문이 인용한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결정세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기부액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다.
답례품 선택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서 기부 지역을 고르는 기준으로 답례품 매력도를 꼽은 응답이 53.1%로, 고향·연고(32.5%)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답례품 품질 논란이 불거진 만큼 후기와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모인 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전국 지자체에 쌓인 3457억원 가운데 241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기부자가 지원 사업을 직접 고르는 지정기부제가 2024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만큼, 쓰임새가 분명한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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