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만 매장 배경음악, 저작자가 재생 기록 직접 조회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9월 28일 전국 약 9만 개 매장의 음악 재생 기록을 저작권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2020년 협약부터 쌓인 데이터와 매장 음악 사용료 도입 경과, 음저협의 2024년 징수 현황을 함께 짚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전국 약 9만 개 매장에서 재생된 음악의 이용 기록을 저작권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함저협은 9월 28일 'R-tmis 매장음악로그연계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카페와 식당, 소매점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 그동안 저작자가 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무엇이 달라졌나
함저협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6년도 UCI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사업'으로 개발됐다. 함저협이 씨플렉스와 협력해 기존 음악 이용정보 서비스 'R-tmis'의 기능을 넓혔다. UCI는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로, 곡마다 붙는 고유 식별 코드를 뜻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곡이 어떤 매장음악 서비스와 어떤 브랜드 매장에서 얼마나 재생됐는지 볼 수 있다. 매장음악 이용량을 집계한 'TOP 100 종합차트'와 저작물별 이용 통계도 제공된다. 에이디엔노뜨 등 12개 매장음악 서비스사가 제공하는 전국 약 9만 개 매장의 이용 기록이 UCI 기준으로 연계된다.
함저협 관계자는 "매장에서 공연되는 음악은 그동안 저작자가 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용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저작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0년 협약에서 시작된 데이터
매장음악 기록이 모이는 길은 2020년에 열렸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매장음악 서비스사가 그해 '매장음악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 협약에 따라 매장음악 이용 기록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시스템'에 매일 쌓인다.
R-tmis는 처음부터 매장을 겨냥한 서비스는 아니었다. 함저협은 2024년 10월 31일 멜론·지니뮤직·바이브·벅스·플로 등 다섯 개 음원 플랫폼의 이용 로그를 UCI 기반으로 보여 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당시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창작자가 이용 내역을 확인하려면 다섯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것을 실시간 조회로 바꾼다는 취지였고, 매장 음악 확대는 앞으로의 과제로 언급됐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176개 방송 채널의 음악 사용 이력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 연계로 음원 전송과 방송, 오프라인 매장 재생을 한곳에서 확인하게 됐다.
매장 음악, 얼마나 큰 시장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5년 1월 22일 발표한 자료를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으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음저협의 2024년 저작권료 징수액은 4,365억 원으로 전년보다 7.38% 늘었고, 분배액은 4,235억 원으로 8.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연 분야는 콘서트와 노래방, 매장음악을 아우르며 548억 원이었다.
| 분야 | 2024년 징수액 | 전년 대비 |
|---|---|---|
| 전송(스트리밍·영상) | 1,989억 원 | 약 15.5% 증가 |
| 복제(음반 제작 등) | 933억 원 | 약 22.1% 감소 |
| 공연(콘서트·노래방·매장음악) | 548억 원 | 약 8.1% 증가 |
| 방송 | 447억 원 | 약 49.5% 증가 |
| 해외 | 377억 원 | 약 38.1% 증가 |
공연 분야 548억 원은 전체 징수액 4,365억 원의 약 12.6%에 해당한다. 이는 기사 수치로 계산한 값이며, 공연 분야 안에서 매장음악만의 규모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장별 재생 기록을 곡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 된 의미가 더 크다.
매장의 음악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졌나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3월 26일 음악 권리자단체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8년 8월 23일부터 커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공연사용료 징수가 시작됐다. 면적이 50㎡ 미만인 영업장은 면제됐고, 농어촌 읍면 지역은 한 등급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
당시 문체부 자료에서 주점·음료점업의 공연사용료는 월 2,000원에서 1만 원 사이였다. 저작권료와 별도로 부과되는 공연보상금까지 합하면 월 4,000원에서 2만 원 선으로 예상됐다. 이 금액은 2018년 승인 당시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으로 이어진 불투명성
이용 내역이 불투명했던 영역에서는 분쟁도 잦았다.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 8월 19일 음저협이 탐앤탐스와 설빙 등 약 50개 업체를 상대로 매장 음악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청구액은 탐앤탐스 2억 6,186만 원, 설빙 9,850만 원으로 보도됐다. 같은 기사에는 2016년 대법원이 롯데하이마트에 9억 4,3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례도 언급됐다.
이용 기록이 곡 단위로 남으면 권리자는 징수와 분배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보도 내용상 저작권자가 조회하는 도구여서, 매장 운영자의 부담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음저협도 시스템 교체 착수
징수와 분배의 정확성은 다른 쪽에서도 과제로 꼽힌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음저협은 10월 21일 100억 원 규모의 '지능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2009년에 만든 기존 시스템은 스트리밍 확산으로 늘어난 음악 사용 로그를 처리하기 어렵고, 저작물과 사용 내역을 연결하는 작업이 수작업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새 시스템은 AI 저작물 매칭과 AI 광학문자인식(OCR)을 도입하고, 식별 신뢰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매칭된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징수·분배 내역의 산출 근거를 추적하는 기능도 갖춘다. 구축 완료 시점과 사업자는 해당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저작권자가 알아둘 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저작권자는 함저협의 R-tmis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 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조회 방법은 함저협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연계 대상은 12개 매장음악 서비스사가 제공하는 전국 약 9만 개 매장의 기록이라고 함저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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