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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임관 대례복·안동의소파록,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5일 1906년 개정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과 안동의소파록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이동녕의 공문·사직 청원서 4점을 더하는 등록 예고를 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15일 「1906년 개정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과 「안동의소파록」 2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19년 등록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이동녕이 남긴 공문 등 4점을 추가하는 등록 예고도 냈다. 대한제국의 근대 관복 제도와 한말 의병, 임시정부 의정 기록이 한꺼번에 국가유산 목록에 오르거나 오를 채비를 마친 셈이다.

무궁화 수놓은 칙임관 예복, 1906년 제도 따른 실물

이번에 등록된 대례복은 1906년 개정된 대한제국 문관 대례복 제도에 따라 만든 예복이다. 국가유산청은 구성품과 장식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어 당시 관복의 형태와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고, 근대 복식 제도의 변화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등록 예고 당시 보도한 서플에 따르면 이 대례복은 칙임관이 입던 상·하의 한 벌로, 1906~1910년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은색 모직 바탕에 소매 끝을 파란색 모직으로 대고 금빛 실로 무궁화 문양을 수놓았으며, 1906년 개정 제도에 따른 예복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소장처는 한국맞춤양복협회로 전해졌다.

서양식 예복을 입은 대한제국 관료 민영환의 흑백 초상 사진
서양식 예복 차림의 대한제국 관료 민영환(1905년 이전 촬영) 자료사진. 이번에 등록된 대례복과는 다른 유물이다. 사진: 미상 Unknown author / 위키미디어 공용(퍼블릭 도메인)

1900년 서양식 관복 도입…다섯 해 새 네 차례 바뀌어

대한제국이 관복을 서양식으로 바꾼 것은 1900년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정부는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을 제정해 이틀 뒤 『관보』에 실었고, 같은 날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도 함께 시행했다. 대례복은 모자·상의·조끼·바지·검 등으로 이뤄졌고, 황제 문안이나 궁중 연회 같은 공식 행사에서 칙임관과 주임관만 입을 수 있었다.

신분은 무궁화 문양으로 나눴다. 초기 규정에서 칙임관은 깃·소매 끝·주머니·앞길에 무궁화를 넣고 그 개수로 등급을 구분했으며, 주임관은 무궁화 없이 줄기 문양만 썼다. 이후 1904년과 1905년 1월 두 차례 문양 규정이 조정됐고, 1906년 12월 12일 전면 개정으로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

대한제국 문관 대례복 제도의 변천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시기주요 내용
1900년 4월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 제정. 칙임관은 무궁화 개수로 등급 구분, 주임관은 줄기 문양만
1904년칙임관 1~4등 문양 차이를 없애고 통일
1905년 1월칙임 1등과 2~4등 문양을 다시 나누고, 주임관 앞길 문양 폐지
1906년 12월전면 개정. 세운 깃에 단추로 목까지 여미는 형태, 칙임관도 앞길 문양 폐지, 친임관 규정 추가
1910년 8월대한제국 멸망으로 시행 중단

같은 사전은 1906년 개정으로 대한제국 칙임관 대례복이 일본 주임관 대례복과 같은 형태가 돼, 일본 문관 대례복보다 한 단계 낮은 격식이 됐다고 설명한다. 통감부 체제 아래 달라진 위상이 옷에도 새겨진 셈이다. 이번에 등록된 대례복은 이런 제도 변화의 마지막 단계를 실물로 보여 주는 자료다.

안동 의병 46명·27개 직임 담은 명단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안동 지역 의병의 조직과 참여 인물, 직책, 부대 편성, 지휘 체계를 기록한 문서다. 국가유산청은 한말 안동 의병 활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YTN과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문서에는 참여자 46명의 이름과 27개 직임이 담겼다.

위키트리 보도와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설명에 따르면 이 문서는 1896년 1월 안동의진이 부대를 편성하고 지휘부를 꾸릴 때 정한 직임과 명단을 적은 것으로, 대장은 봉화 유곡 출신 권세연이다. 원래 박한설 전 강원대 국사학과 교수가 수집·보관하다 기증했으며, 현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 7월 등록 예고를 거쳐 이번에 등록이 확정됐다.

임시의정원 문서엔 이동녕 공문·사직 청원서 추가 예고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4점을 더하는 등록 예고도 했다. 이 문서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정기회·임시회 회의록 등으로, 의장을 네 차례 지낸 홍진이 관리했고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기존 문서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추가 대상은 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 이동녕이 임시의정원 의장 송병조에게 낸 공문 3점(「추인안 제출의 건」 「세입출결산안 제출의 건」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의 건」)과 국무위원 이동녕의 사직 「청원서」 1점이다. 공문 3점은 국회도서관 소장 문서 속 군사위원회 규정과 세입세출 예·결산서의 표지에 해당한다. 국가유산청은 본문과 표지가 짝을 이루면서 기록물의 완전성이 높아지고 임시정부의 의정·행정·재정 운영을 더 종합적으로 보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유산청 10월 15일 발표 근현대유산 (자료: 국가유산청)
명칭구분주요 내용
1906년 개정 대한제국 칙임관 문관 대례복등록1906년 개정 제도에 따른 칙임관 예복, 구성품·장식 온전
안동의소파록등록1895년 안동 의병 조직·인물·직책·지휘 체계 기록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추가 4점)등록 예고이동녕 공문 3점, 사직 청원서 1점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50년 넘은 근현대유산 보호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과 달리 근현대유산을 폭넓게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다. 국가지표체계(e-나라지표)에 따르면 건설·제작·형성된 뒤 50년 이상 지나고 보존·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근현대문화유산이 대상이다. 2002년 44건, 2003년 21건을 시작으로 등록이 이어졌고, 2025년 기준 등록 건수는 979건으로 집계돼 있다.

명칭은 '등록문화재'에서 2019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 2024년 9월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보호 근거가 강화됐다. 등록되면 수리·보호 경비 보조와 건폐율·용적률 특례, 재산세·상속세 감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의정원 문서 추가분은 30일간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정해진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예고 기간 안에 국가유산청에 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된 2건을 소유자·관계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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