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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소장자용 '일상관리 가이드북' 나왔다…허가·신고 서식까지 담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16일 국보·보물을 소장한 개인·문중·사찰 등 소유자와 관리자를 위한 '국보·보물 일상관리 가이드북-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을 발간했다. 정기조사 절차와 등급, 허가·신고사항, 재질별 취급 수칙과 신고 서식을 담았으며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국보와 보물을 소장한 개인·문중·사찰 등 소유자와 관리자를 위해 평소 지켜야 할 관리 요령을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펴냈다. 연구원은 16일 '국보·보물 일상관리 가이드북-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보존처리가 아니라 소장자가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살피고 안전하게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펼쳐진 고려시대 사경 책장에 금빛 글씨와 불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
사찰이 소장한 동산문화유산인 보물 '천안 광덕사 고려사경'.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사진: Eggmoon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3.0)

정기조사 현장 경험을 안내서로

이번 안내서는 연구원이 국보·보물의 보존·관리 상태를 정기조사로 점검해 온 경험과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보와 보물은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본문은 국가유산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개념, 정기조사 절차와 등급, 소유자·관리자가 알아야 할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소장품 관리의 기본 원칙, 재질별 관리·취급 수칙 순으로 짜였다. 부록에는 자주 쓰는 신고 서식을 실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유자와 관리자가 평소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정기조사 때 현장에서 책자를 나눠 줄 계획이다.

국보 369건·보물 2473건…절반 안팎이 개인 소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국가지정 국보는 369건, 보물은 2473건이다. 국보·보물에 붙던 지정번호는 번호가 가치 순위로 오해된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폐지돼, 지금은 번호 없이 명칭으로 부른다.

소유 구조를 보면 소유자를 위한 안내서가 필요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신문이 2022년 전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202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자료를 보면, 당시 보물 2293건 가운데 1433건(약 62.5%)이 개인 소유로 국가 소유 760건의 두 배에 가까웠다. 국보 역시 350건 중 166건(약 47.4%)이 개인 소유였다.

국보·보물 소유 주체별 현황(문화재청 '202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기준, 단위: 건)
구분전체국가개인지방자치단체·기타
국보350181166자료에 구분 없음(3)
보물22937601433지자체 98, 기타 2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번 책자를 활용할 주체로 개인과 문중, 사찰을 꼽았다. 전문 보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소장자일수록 평소 점검과 취급 요령을 스스로 익혀 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3~5년마다 정기조사…'주의관찰' 등급도 적지 않아

국가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는 옛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지금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5년 주기로 현상·관리·수리·환경 보전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다. 이데일리가 2021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운영지침상 조사 결과는 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매긴다.

등급 분포는 국가유산청이 2024년 7월 공개한 건조물 정기조사 결과에서 엿볼 수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조사한 국보 18건·보물 189건 등 207건 가운데 A등급(양호)은 117건(57%)이었고, 주의관찰이 필요한 C등급이 67건(32%)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국보·보물) 정기조사 등급 결과(국가유산청 2024년 7월 공개, 단위: 건)
등급의미건수비율
A양호11757%
B경미보수 필요73%
C주의관찰 필요6732%
D정밀진단 필요52%
E보수 필요73%
기타보수 중42%

이 결과는 건조물에 대한 것으로 이번 안내서가 다루는 동산과는 대상이 다르다. 다만 조사 대상 가운데 B·D·E등급, 곧 보수나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19건으로 약 9%에 이르렀다는 점은 조사와 조사 사이의 일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

"조사만 하고 후속 관리는 허술" 지적도

정기조사 사이 기간의 관리 공백은 국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국회 최형두 의원은 문화재청의 최근 5년간 정기조사 결과를 분석해, 직전 조사보다 등급이 떨어진 사례가 72건이고 이 가운데 26건은 두 단계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간 사례가 8건,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네 단계 떨어진 사례가 3건이었다. 최 의원은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돌이킬 수 없다"며 정기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내서는 조사와 조사 사이를 메우는 몫을 소장자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소장자가 알아둘 점

국보·보물을 소장하고 있다면 우선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해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안내서는 소유자·관리자가 지켜야 할 허가·신고 절차를 정리하고, 신고에 자주 쓰는 서식을 부록으로 묶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유산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내서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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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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