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2일부터 출생연도 제한 없이…16일 마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 구분 없이 진행된다. 만 19~34세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더해 준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통보되고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이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을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8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을 나눠 받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요건을 갖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00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는 구조다.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은 11월 계좌 개설 시점 기준 만 19~34세, 즉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 출생자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 준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여기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심사에는 2025년 국세청 소득자료가 쓰인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만기에 얼마를 받나
금융위원회는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단리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최대 납입과 우대 조건을 가정한 수치로, 실제 혜택은 개인의 납입액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 보도에 소개된 정부 예시를 보면, 우대형 가입자가 월 50만원씩 3년간 원금 1800만원을 넣고 금리 8%를 적용받으면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을 더해 만기에 약 2255만원을 받는다. 파이낸셜뉴스는 적금 금리가 기본 5%에 우대금리를 더한 연 7~8% 수준의 3년 고정금리라고 전했다.
| 구분 | 일반형 | 우대형 |
|---|---|---|
| 본인 납입 원금 | 1800만원 | 1800만원 |
| 정부 기여금 비율 | 납입액의 6% | 납입액의 12% |
| 정부 기여금 | 108만원 | 216만원 |
| 단리 적금 환산 효과(최대) | 연 13.2~14.4% | 연 18.2~19.4% |
표의 기여금 금액은 원금에 기여금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이며, 이자는 적용 금리에 따라 달라져 포함하지 않았다.
신청부터 계좌 개설까지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의 앱에서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한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자격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통보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 계좌를 열고 납입을 시작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다. 2차 모집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이다.
1차 땐 234만명 몰려…탈락 사유 상당수는 '가구원 동의'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약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SBS Biz가 8월 11일 전한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38만5000명이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열었고, 약 16만명은 심사를 통과하고도 가입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심사에서 떨어진 인원은 약 79만6000명이었다. 세계일보는 부적격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고 전했다. 1차에서 이런 이유로 가입하지 못한 청년도 이번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예산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도 혜택 늘어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확대된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상향된 기여금을 받고,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여서 지금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이 방안에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을 12%에서 15%로 올리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했다. 다만 모두 예산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계획인 만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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