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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6481건…행정처분은 3%뿐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481건 접수됐지만 행정처분은 204건(3.1%)에 그쳤다. 관광 불편신고는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치를 넘었고, 정부는 9월부터 택시 부당요금 첫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로 처분을 강화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을 신고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481건에 이르렀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04건(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18일 공개한 내용이다. 방한 외국인이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고 이후의 처리 절차가 관광객 보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센트럴시티 앞 택시 정류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앞 택시 정류장(자료사진). 사진: ko:User:Pectus Solentis (前 ko:User:바리반디 )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2.0 kr)

신고 3건 중 2건은 '자체 종결'

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접수된 6481건 가운데 4368건(67.4%)은 서울시가 별도 조치 없이 자체 종결했다. 주의나 지도교육으로 마무리된 사례는 1865건(28.8%)이었다. 행정처분 204건의 내용도 경고 176건이 대부분이었고, 자격정지는 26건, 자격취소는 2건뿐이었다.

자체 종결 사유를 보면 '기타'가 3253건으로 약 74%를 차지했다. 신고 취소는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이었다. 서울시는 '기타'에 대해 사실 조사 과정에서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종결한 경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신고 가운데 '기타' 사유로 종결된 비율도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23년 38.8%에서 올해 8월 기준 60.7%로 높아졌다. 신고는 늘었지만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서울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부당요금 신고 처리 결과(2021년~2026년 8월)
구분건수비율
전체 신고6481건-
행정처분(경고 176·자격정지 26·자격취소 2)204건3.1%
주의·지도교육 종결1865건28.8%
서울시 자체 종결4368건67.4%

자료: 서울시, 모경종 의원실(2026년 8월 기준)

공항 가는 길 69만 원…반복되는 사례

최근 알려진 사례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대만 관광객 A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호출 앱으로 택시를 불러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69만800원을 냈다. 목적지를 서울역에서 공항으로 바꾸면서 추가 요금이 앱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돼야 했지만, 운전기사가 도착 후 차량 단말기로 따로 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통상 통행료를 포함해 7만 원 안팎인 구간이어서 10배 가까운 요금을 낸 셈이다.

서울시가 올해 1월 공개한 단속 사례도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운 택시는 미터기에 3만2600원이 찍혔는데도 5만6000원을 받아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미터기 요금보다 2만3400원, 약 72% 더 받은 것이다.

관광 불편신고,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치 넘어

택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관광 불편신고는 1753건으로 지난해 연간 1744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자의 84.3%가 외국인이었다. 연간 신고 건수는 2023년 902건, 2024년 1543건, 2025년 1744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분야별로는 일방적 예약 취소나 과도한 위약금 등 일반 숙소 관련 신고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쇼핑 376건, 공항·항공 186건, 택시 182건, 호텔 146건 순이었다. 택시 분야에서는 미터기 사용 거부와 난폭운전 등이 주로 신고됐다.

연도별 관광 불편신고 건수(한국관광공사)
연도신고 건수
2023년902건
2024년1543건
2025년1744건
2026년 1~7월1753건
연도별 관광 불편신고 건수(2023년~2026년 7월, 자료: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관광 불편신고 건수(2023년~2026년 7월,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객 규모가 커진 만큼 피해 가능성도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6년 8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1504만843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6%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카드 결제액은 14조180억 원으로 48.5% 증가했다.

첫 적발부터 자격정지…처분 기준은 강화됐다

정부는 올해 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내놓은 뒤 업종별 처분 기준을 잇달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5월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처분을 1차 경고에서 자격정지 30일로 높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 시 자격취소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시행규칙이 9월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은 숙박업소는 7월 14일부터, 음식점은 9월 1일부터 첫 적발 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도 8월 4일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처분 기준이 높아져도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모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신고해도 100건 중 3건 정도만 처분으로 이어진다며, 증거가 명확한 신고는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운전기사가 억울하게 의심받지 않도록 신고인과 운전기사를 함께 보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상금 50만 원, 신청은 0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사실상 쓰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인에게 50만 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처분이 204건 나왔는데도 포상금 신청이나 지급은 한 건도 없었다.

절차가 단기 체류 관광객에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익명 신고는 대상이 아니어서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하고, 포상금은 이의신청 기간과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미 출국한 관광객이 신청하고 받는 방법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내놓은 외국인 택시 대책에도 포상금 안내는 빠져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알아둘 신고 방법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외국인 대상 택시 QR 신고를 도입했다. 택시 안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영어·중국어·일본어 설문형 신고서가 열리고, 차량번호와 시간, 미터기 사용 여부, 요금을 적어 내면 차량 정보와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QR로 접수된 외국인 신고는 487건이었고, 이 가운데 12월에만 167건(34.3%)이 몰렸다.

서울시는 QR 신고 스티커를 서울 택시 약 7만1000대에 붙였고,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 시각을 영어로 함께 적고 있다. 영수증에는 심야·시계 외 할증 적용 여부도 표시된다. 전화 신고는 120다산콜센터로 할 수 있고,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신고 창구를 관광안내전화 1330으로 통합했다.

피해를 줄이려면 탑승 직후 미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차 때 영수증을 꼭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앱 호출 택시는 앱에 표시된 예상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을 비교하고, 기사가 앱 결제 대신 별도 단말기 결제를 요구하면 차량번호와 결제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신고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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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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