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야구 암표 의심자 31명 수사 의뢰…청약액 7억28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고액·다량으로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3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팔려던 표는 1015장, 판매 청약 금액은 약 7억 2800만 원이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과 신고 현황, 팬이 알아둘 점을 정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가을야구) 입장권을 고액·다량으로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3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들어온 신고를 분석해, 판매 게시물에 적힌 금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추린 결과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표는 모두 1015장, 판매 청약 금액은 약 7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을야구 입장권 암표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8월 28일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대규모 의뢰다. 문체부는 포스트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의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일주일 신고를 분석해 곧바로 의뢰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의뢰는 시즌이 끝난 뒤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포스트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확보한 자료 가운데 주요 사례를 먼저 골라 수사로 연결한 것이다. 포스트시즌은 거래가 짧은 기간에 몰리는 만큼 신고 분석부터 수사 의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공조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31명의 개인별 최대치도 공개됐다. 한 사람이 팔려고 내놓은 표는 최대 116장, 청약 금액은 최대 1억 1600만 원이었다. 31명이 내놓은 표 1015장을 단순 평균하면 1인당 약 33장이다.
| 항목 | 수치 |
|---|---|
| 분석 대상 신고 기간 | 10월 13일~19일 |
| 선별 기준 | 게시물 금액 합계 1000만 원 이상 |
| 수사 의뢰 인원 | 31명 |
| 판매하려 한 입장권 | 1015장 |
| 판매 청약 금액 | 약 7억 2800만 원 |
| 1인 최대 판매 예상 매수 | 116장 |
| 1인 최대 판매 청약 금액 | 1억 1600만 원 |
다만 이 금액은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물에 적힌 가격을 합산한 것이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액수가 아니며, 위법 여부는 경찰 수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가려진다.
넉 달 새 세 번째 의뢰, 매당 가격은 뛰었다
문체부의 암표 수사 의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체부는 6월 23일 온라인 암표상 15명을 경찰에 의뢰했고, 10월 6일에는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판매 의심자 170명을 한꺼번에 넘겼다. 10월 6일 의뢰 대상 170명은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이었고, 이들이 판매하려 한 표는 1만 1032장, 10억 2874만 9000원어치였다.
이번 31명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10월 6일 의뢰분은 공연과 프로스포츠 전반을 담았고 선별 기준도 달라서다. 그래도 매당 평균 청약 가격을 계산하면 흐름이 읽힌다. 10월 6일 의뢰분은 약 9만 3000원, 이번 포스트시즌분은 약 71만 7000원으로 7배 넘게 높다. 표본이 달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포스트시즌 표에 훨씬 높은 값이 매겨졌다는 점은 확인된다.
| 시점 | 의뢰 인원 | 입장권 규모 | 청약·추정 금액 |
|---|---|---|---|
| 6월 23일 의뢰 | 15명 | 일부 판매자 100건 초과 | 추정 판매액 500만 원 이상 |
| 10월 6일 의뢰 | 170명 | 1만 1032장 | 10억 2874만 9000원(매당 약 9만 3000원) |
| 10월 20일 의뢰 | 31명 | 1015장 | 약 7억 2800만 원(매당 약 71만 7000원) |
8월 28일부터 매크로 없어도 처벌 대상
개정법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경향신문과 이투데이 보도를 종합하면 부정 판매는 구입가를 넘는 값에 상습적이거나 영업으로 되파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반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도 들어갔다. 부정 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부정 판매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 중개업자에게는 이용자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제공, 당국 요청 시 게시물 노출 제한과 자료 제공 의무가 지워졌다.
적용 범위에는 한계도 있다. 영화 입장권은 아직 대상에서 빠져 있고, 정부는 영화 관련 법 개정을 따로 추진한다고 이투데이와 경향신문이 전했다.
신고 폭증, 편법도 진화
법 시행 효과는 신고 건수에서 먼저 나타났다. 헤럴드경제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는 약 6만 80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2000건이다. 전년 대비 약 17배 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유효 신고 약 4만 5000건 가운데 약 3만 건의 게시물이 노출 제한됐다고 전했다.
당국의 눈을 피하려는 수법도 이어진다.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일부 판매자는 가격을 1원으로 올려 자동 감시를 피한 뒤 대화창에서 실제 가격을 알려주거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모바일 티켓을 선물 기능으로 넘긴다. 포스트시즌 입장권이 모바일 티켓 위주여서 화면 캡처로는 입장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10월 6일 의뢰분에서 수수료·수고비·상품 끼워팔기 같은 명목으로 거래를 포장한 '변종 판매' 의심자 4명도 가려냈다. 법적 검토 결과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팬이 알아둘 것
공단과 문체부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심 게시물의 노출 제한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경찰, 한국야구위원회(KBO), 각 구단과 함께 경기장 주변에서 현장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팬이 할 수 있는 일은 정가를 크게 넘는 거래를 피하고, 의심 게시물을 공연·스포츠 통합 암표 신고 누리집에 알리는 것이다. 표를 구하기 전에는 구단과 예매처가 안내하는 공식 취소표·양도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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