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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여행 11월분 접수…영천·거창 22일, 산청·서천 26일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대한민국 반값여행' 11월분 접수가 지역별로 열린다. 22일 영천·거창, 26일 산청·서천, 11월 2일 태안이 접수를 시작하며, 여행 7일 전 사전 신청과 지정 관광지 방문 인증 등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다.

여행비의 절반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대한민국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11월분 접수가 이번 주부터 지역별로 차례로 열린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경북 영천과 경남 거창이 11월 여행분 접수를 시작하고, 경남 산청과 충남 서천은 26일 오전 10시, 충남 태안은 11월 2일 오전 10시에 다음 차수를 연다. 지역마다 접수 시각과 조건이 달라 여행 날짜를 정했다면 먼저 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11월분 접수 일정, 지역마다 다르다

한국관광공사 안내 페이지는 22일 현재 참여 지역 25곳 가운데 7곳을 '접수 중', 4곳을 '준비 중', 14곳을 '신청 마감'으로 분류했다. 11월에 여행할 수 있는 차수 가운데 접수가 아직 남았거나 곧 열리는 곳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반값여행 11월 여행분 접수 일정(한국관광공사 안내, 10월 22일 확인)
지역11월 여행 차수·기간접수 일정
영천3차 11월 1~30일10월 22일 오전 10시 접수
거창2차 11월 1~30일10월 22일 오전 10시 접수
산청3차 11월 1~30일10월 26일 오전 10시 접수
서천3차 11월 1~30일10월 26일 오전 10시 접수
태안3차 11월 9~23일11월 2일 오전 10시 접수
함양3차 11월 1~30일10월 19일 오전 10시 접수 시작
고흥5차 11월 1~20일10월 13일 오전 10시 접수 시작
밀양7차 10월 31일~11월 30일10월 30일 낮 12시 마감

이 밖에 완도(6차 10월 1일~11월 30일)와 안동(2차 10월 15일~11월 30일)은 이미 신청이 끝났고, 강진은 11월 1~30일 3차 접수일을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차수별 선착순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 페이지는 밝혔다.

환급 기준과 한도는 이렇게 다르다

기본 구조는 같다. 여행 중 쓴 돈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며,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은 환급률이 70%로 올라 1인 최대 14만 원, 가족 단위(최대 5인)는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된다.

다만 세부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영천시가 밝힌 바로는 영천 반값여행은 경산·청도·경주·포항·청송과 대구 군위군 주민, 외국인을 대상에서 뺐다. 서천군은 보령·부여·익산·군산 거주자를 제외했고, 산청군은 진주·하동·함양·거창·합천·의령 등 인접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없다. 사는 곳 가까운 시군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전 신청이다. 영천반값여행 홈페이지는 여행일 7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했고, 서류심사 결과는 3일 이내 문자로 알린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1월 1일 출발이라면 10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행을 다녀온 뒤 환급을 받으려면 여행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최소 소비액과 방문 요건도 있다. 영천은 개인·청년 10만 원 이상, 2인 이상 20만 원 이상을 써야 하고 지정 관광지 2곳 이상을 서로 다르게 방문해 인증사진을 내야 한다. 숙박비만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환급금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30일이다. 서천은 유료 관광지 1곳과 무료 관광지 1곳 방문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천군 안내다.

결제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 헷갈리기 쉽다. 태안군이 9월 1차 모집 때 안내한 조건을 보면 가맹점 2곳 이상에서 합산 10만 원 이상을 써야 하고, 숙박비를 뺀 음식점·체험시설·관광지 입장료는 대표자 명의의 모바일 상품권이나 연동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산청군은 10월분 모집에서 상품권 가맹점 2곳 이상 모바일 결제와 여행 후 10일 이내 정산을 요구했다. 11월 차수의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누리집의 최신 공고를 봐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5곳으로 늘었다

반값여행은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다. 여행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공모해 상반기에 16곳을 선정했고, 사업 예산은 65억 원이었다. 4~6월 말 환급을 지원했으며, 문체부는 4월 정책브리핑에서 남해·밀양·하동·합천·고흥·영암·영광은 4월분이, 제천은 올해분이 모두 마감됐다고 밝힐 만큼 초기 반응이 컸다.

문체부는 8월 27일 하반기 확대안을 내놓았다. 화천·고성(경남)·산청·함양·안동·영천·서천·태안·장흥 9곳을 새로 포함하고, 밀양·거창·완도·영광은 예산을 늘려 이어가기로 했다. 상반기 16곳에 신규 9곳을 더해 모두 25곳이 됐다.

상반기 성과: 환급 52억 원, 지역 소비 162억 원

문체부가 8월 공개한 상반기 성과를 보면 환급액 52억 원이 지역에서 최소 162억 원의 소비로 이어졌다. 환급액의 약 3.1배다. 소비 항목은 식음료 45.5%, 숙박 32.2%, 쇼핑·특산품 10.2%, 관광·체험 6.3% 순이었다.

상반기 반값여행 지역 소비 항목별 비중(문체부, 6월까지 기준): 식음료 45.5%, 숙박 32.2%, 쇼핑·특산품 10.2%, 관광·체험 6.3%
상반기 반값여행 지역 소비 항목별 비중(문체부, 6월까지 기준): 식음료 45.5%, 숙박 32.2%, 쇼핑·특산품 10.2%, 관광·체험 6.3%

이용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4%가 환급을 기대하고 현지에서 더 썼고, 31.2%는 계획에 없던 여행을 떠났다고 답했다. 50.0%는 목적지를 반값여행 지역으로 바꿨으며, 81.2%는 이 제도가 여행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해당 지역을 처음 찾았다는 응답도 56.3%였다.

독자가 챙길 점

11월 여행을 계획한다면 순서는 간단하다. 갈 지역의 접수 시각을 확인하고, 여행 7일 전까지 승인을 받은 뒤, 지정 관광지를 방문하고 가맹점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결제하고, 여행이 끝나면 기한 안에 정산하면 된다. 차수별 선착순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 접수 시각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낫다.

환급은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쓰는 상품권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영천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쓸 수 있어 재방문 때 쓰거나 지역 시장·마트에서 소진하는 방법이 있다. 문의는 영천반값여행 고객센터(1660-1745,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나 각 지자체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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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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