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내선 지연율 17.5%, 한 달 새 5%p 올라…에어서울 35.9% 최고·파라타 8.1% 최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국적사 국내선 평균 지연율은 17.5%로 6월보다 5.0%포인트 올랐다. 에어서울이 35.9%로 가장 높고 파라타항공이 8.1%로 가장 낮았다. 승객 사유 지연, 배상 기준과 예약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다.
여름 휴가철인 지난 7월, 국내선 항공편 6편 가운데 1편꼴로 15분 넘게 늦게 뜨거나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달 펴낸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 9월호에 따르면 7월 국적 항공사 국내선 평균 지연율은 17.5%로 6월(12.5%)보다 5.0%포인트 올랐다. 항공사별로는 에어서울이 35.9%로 가장 높았고 파라타항공이 8.1%로 가장 낮아 같은 노선망 안에서도 4배 넘는 차이가 났다.

성수기 한 달 새 국내선·국제선 지연 동반 상승
리포트에서 '지연'은 항공편이 계획된 시각보다 15분을 넘겨 출발하거나 도착한 경우를 말한다. 2023년부터는 활주로 이착륙 시각이 아니라 주기장(게이트)을 떠나고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전에는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을 넘겨야 지연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기준이 바뀐 뒤 지연율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국제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투데이·글로벌이코노믹 등이 인용한 같은 리포트 수치를 보면 7월 국적사 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18.8%였다. 뉴스트래블은 같은 달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전체 국제선 평균이 20.5%, 외항사 평균이 23.8%였다고 전했다.
대형 항공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항공 국제선 지연율은 6월 13.1%에서 7월 20.0%로 한 달 새 6.9%포인트 뛰었고, 아시아나항공은 7월 29.8%로 대한항공보다 높았다.
| 구분 | 6월 | 7월 | 변화 |
|---|---|---|---|
| 국적사 국내선 평균 | 12.5% | 17.5% | +5.0%p |
| 에어서울 국내선 | 10.8% | 35.9% | +25.1%p |
| 파라타항공 국내선 | 7.4% | 8.1% | +0.7%p |
| 국적사 국제선 평균 | - | 18.8% | - |
| 에어서울 국제선 | 12.7% | 25.2% | +12.5%p |
| 대한항공 국제선 | 13.1% | 20.0% | +6.9%p |
| 파라타항공 국제선 | - | 10.3% | - |
기재 6대 에어서울 최고, 5대 파라타 최저…규모보다 운영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에어서울의 7월 국내선 지연율 35.9%는 지난해 같은 달(21.5%)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로, 국적사 10곳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제선 지연율도 6월 12.7%에서 7월 25.2%로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동남아 노선은 64.3%에 달해 10편 중 6편 이상이 늦게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서울은 지난해에도 국내선·국제선 지연율 1위였다.
에어서울이 보유한 항공기는 6대다. 정비 등으로 한 대만 빠져도 대체기를 투입할 여유가 없는 구조다. 에어서울은 진에어·에어부산과 지난 8월 합병 계약을 맺고 2027년 3월 통합 저비용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통합 전까지 운항 여건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항공기 5대를 운용하는 파라타항공은 국내선 지연율이 5월 5.3%, 6월 7.4%, 7월 8.1%로 석 달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7월 국제선 지연율도 10.3%로 국적사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비슷한 기단 규모에서도 결과가 크게 갈린 셈이어서, 운항 일정 편성과 기재 배치 방식이 정시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승객 때문에 늦어진 항공편도 5년간 8866편
지연 원인이 항공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 공항에서 '승객 사유'로 출발이 늦어진 항공편은 8866편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10편, 2023년 2991편, 2024년 2534편, 2025년 1829편, 올해 1~8월 1102편이다. 2023년에 급증한 것은 앞서 설명한 15분 기준 변경의 영향이 크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3458편(39.0%), 제주공항이 3283편(37.0%)으로 두 곳이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사유별로는 승객 편의·VIP 응대 등이 2792건, 탑승객 불일치나 연락이 닿지 않는 승객 등 탑승 문제가 2037건, 교통약자 탑승·하기가 1577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이 874건이었다. 조 의원은 미탑승 승객의 수하물을 내리는 일이 다른 승객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며 정시 탑승 문화를 당부했다.
1시간 넘게 늦으면 운임 일부 배상…불가항력은 제외
항공사 책임으로 항공편이 늦어졌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선은 1~2시간 지연 시 해당 구간 운임의 10%, 2~3시간은 20%, 3시간 이상은 30%가 기준이다. 국제선은 2~4시간 10%, 4~12시간 20%, 12시간 초과 30%로 정해져 있다.
| 국내선 지연 시간 | 배상액 | 국제선 지연 시간 | 배상액 |
|---|---|---|---|
| 1~2시간 | 운임의 10% | 2~4시간 | 운임의 10% |
| 2~3시간 | 운임의 20% | 4~12시간 | 운임의 20% |
| 3시간 이상 | 운임의 30% | 12시간 초과 | 운임의 30% |
다만 기상 악화, 공항 사정, 앞 편 연결 문제처럼 항공사가 불가항력이라고 입증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 국내선 1시간 미만 지연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MTN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자료상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국내선 지연 2만8628건 가운데 1시간 미만 지연이 89.5%를 차지해, 대부분의 지연이 배상 기준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지난달 초 같은 노선·항공사에서 1시간 미만 지연이 반복되면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공권 구매 전 지연율·환불 조건부터 확인을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는 2024년 7월 창간돼 항공사·공항·노선별 지연율과 결항률,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매달 공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누리집에서 볼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나 항공사의 정시성을 예약 전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지연보다 더 흔한 피해는 환불 분쟁이다. 뉴스트래블이 분석한 같은 리포트의 2분기 항공 소비자 피해 접수는 471건(잠정치)으로, 이 가운데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등 항공권 취소 관련이 205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운송 불이행·지연은 65건(13.8%),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은 22건이었다.
지연이 생기면 항공사에 지연 사유와 시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 항공사와 배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연시와 겨울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매한다면 운임뿐 아니라 해당 항공사의 최근 지연율과 노쇼·환불 위약금 규정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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